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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미지급비용 같은 계정이라함은 어떤계정과목이있을까요??

pacepine77 · 2026-08-14
조회수 16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거래처원장으로 결산할 때 팁(2)
급여 초과지급분에 미지급비용을 걸수는 없으니 다른 계정과목이 필요한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8-14
pacepine77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대장 상의 실지급액과 통장 송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정과목'은 초과지급액에 대해서도 미지급비용을 사용합니다.
- 단, '거래처코드'를 달리 하는 것이죠.
- 저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급여'라는 거래처코드를 사용하며, 이외에 '초과지급분'이라는 거래처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대장 상의 실지급액은 분개처리 시 대변에 미지급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해당 미지급비용은 급여 지급 시 차변으로 상계처리하게 되는데요.
- 이때 실지급액과 송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미지급비용 잔액이 0원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 적게 지급했다면 (+)잔액으로, 많이 지급했다면 (-)잔액이 발생되죠.

- 이 경우 저희의 첫번째 목표는 미지급비용의 잔액부터 맞춰놓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7월분 급여를 7월 말일에 지급한 경우 7월 말 미지급비용 잔액은 0원이 돼야 하므로 이것부터 맞춰놓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실지급액이 300만원이고, 송금액이 320만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 미지급비용(급여) 300만원 (대) 보통예금 320만원
(차) 미지급비용(초과지급분) 20만원

- 이후 거래처원장에서 미지급비용의 '초과지급분' 거래처코드로 처리되어 있는 내역을 고객께 전달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만약 원천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라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한 후 '초과지급분' 거래처코드에 집계되어 있는 내역을 다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즉, 최종 결산에서는 미지급비용의 '초과지급분' 거래처코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며, 가결산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코드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가결산 중이실텐데 상반기 보다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