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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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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미
· 2022-12-20
조회수 1,929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접대비조정명세서
수강 챕터 : 17. 접대비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중에 조의금으로 20만원 지급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조사비로 거래처에 10만원 화환과 현금으로 30만원을 지출했다면, 화환 과 현금 40만원 지출이잖아요?
여기서, 거래처 경조사비 20만원까지 인정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현금과 화환 값을 합친다면...40만원 지출인데, 인정되나요?
2.화환 값 10만원은 적경증빙을 받을수 있으나, 현금 30만원은 부고장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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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부고장이나 청첩장으로 대신해서 20만원까지는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30만원이면 전액 한도초과로 비용부인됩니다.
실무상 팁으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하나 더 마련해서 20만원 / 10만원 이렇게 각각 처리하시면 한도내 금액으로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으세요~
회계처리시 40만원으로 처리해버리면 한도초과가 발생되니 각각 20만원 이내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