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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카드로 복권구매를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
와캠 우체국
· 2022-12-22
조회수 2,052
질문내용
출처 : https://cafe.naver.com/serplove/861372
이사님에게 체크카드 한장을 드렸는데..
쓰신 내역중 복권구매금액으로5만원이 떡
법인카드(체크)인데 이거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문제의 소진 없는건지요?
출처 : https://cafe.naver.com/serplove/86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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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신예진입니다.
법인의 경비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해당 복권에 대한 경비가 추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되어 세금 계산시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귀속자에 따라 이번건 같은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되어 대표님의 근로소득세 또한 추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업무무관비용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위와같은 큰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