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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하도급노무비율 로 보험료 계산에 대해
배우미
· 2022-12-26
조회수 1,84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누가 내지?
수강 챕터 : 9.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누가 내지?
잘 듣고 있습니다.
듣다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미승인 하수급인 현장에서
1)하도급공사금액*하도급노무비율30% 로 계산 하거나
2)하도급사에게서 하도급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일용직의 노임대장을 받아서 원도급사 직원과 합산해서 신고 하거나
1), 2) 2가지 중에 선택사항 인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로 신고,납부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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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질문하신 내용은 매년 3월 보험료 산정시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결론 먼저 멀씀드리자면,
1번 하수급공사금액에 하수급노무바율인 30%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 처럼 하실려면,
전체 하수급업체의 상용,일용,외주업체의 노무비까지 다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제가 10여년간 수천개의 건설업 보험료를 산정한 경험으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산재징수법에서도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나온것 아닌가 합니다.
10개 하수급 업체가 있다면 9개는 파악이 가능한데, 1개는 안된다고 하면 전체가 불인정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A하수급 업체는 노임이 전체공사금액의 10%밖에 안되는데,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니 30%를 하니 보험료가 더 나오니까 A업체는 실제 노무비륵 파악해서 산정하고
B업체는 공사금액 중 50%가 노무비니까 보험료가 더 적게 나오는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해서 30%만 산정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으로만 할 수 없다는것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