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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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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건설업 일용직 연장근무 임금에 대한 비과세여부 질문입니다.
이황희
· 2022-12-27
조회수 1,996
일전에 오프라인 강의 수강 시 건설업 일용직(기계/전기, 단순노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생산직(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연장근무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것으로 이해를 하였었는데,
저희 회사 세무사 쪽이나 인터넷 검색시 에도 비과세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비과세 해당 여부를 여쭤보려 합니다.
건설업 4대보험 담당하는 이용희캡틴입니다
세무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일용직으로 지급조서명세서를 신고를 한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는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15만원 비과세 적용만 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