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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하라
· 2022-12-27
조회수 3,613
0
·
1개의 답글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1. 이직확인서와 연차휴가수당
수강 챕터 : 31. 이직확인서와 연차휴가수당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금액은 전년도가 아닌 전전년도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퇴직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퇴직금 연차수당 산식과 동일?)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2-12-29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은 근기법상 평균임금이므로 2가지 모두 기준이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퇴직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으며 퇴직 시 부가적인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