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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3-01-04
조회수 1,834
관련 강의 : 결산 및 조정 체크리스트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재무제표 확정! 결산 체크리스트 (3)
수강 챕터 : 4. 재무제표 확정! 결산 체크리스트 (3)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에 대해서 주의 사항줌 알려주세요.
국고보조를 받아서 개발비 인정을 받은 자산입니다.
1.개발비 상각년도는 몇년을 하는 건가요?
2.정액법만 가능한가요?
3.주의 사항줌 알려주세요.
건물등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시
4."임의상각이라서 상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세액감면을 받을려면 상각금액을 전액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각금액 안에서 일부만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1백만원/5년/정액법=상각금액 2십만원....상각비 반영 1십만원 해도 되는 건지...아니면, 2십만원 전액 계산해야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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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개발비의 상각 년도는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일반 품목일경우 5년 그렇지 않을경우 개별 개발비의 성격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으로는 5년 상각을 합니다.
2. 위에 있는답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판단될경우는 5년 정액, 업종별 자산일 경우 정률법으로 해야 하는데 업종별 자산은 신고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선택할수 있을거 같습니다.(명확하게 해석한 부분이 없네요...)
3. 주의 사항
개발비는 개발이 끝나고가 아니라 개발이 끝나고 해당 개발행위로 수익이 도출되었을때 부터 상각이 시작됩니다.
4.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등) 감가상각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을 지키면서 상각을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