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를 줄이는 결산 ∙ 조정 체크리스트
결산 및 조정 체크리스트
백근창 세무사
개별 구매 시 수강기간 옵션
23%
26,000원
374
챕터
4개
전체 강의시간
1시간 15분
강의 난이도
고급
수강정보
- 챕터
- 전체 강의시간
- 강의 난이도
- 4개
- 1시간 15분
- 고급
-
강의 소개
-
캡틴 소개
-
커리큘럼
-
후기7
-
질문답변2
-
성장 인증21
👍 추천대상
- 기업 내 자체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분
- 결산한 내용을 결재하는 세무사 또는 관리자
- 결재자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고 싶은 결산 업무 담당자
- 본인의 결산 업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싶으신 분
❗ 수강 효과
- 법인세 신고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무 과정을 빠르게 점검하고,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
매번 감으로, 생각나는 대로 결재하고 계신가요?
실무 경험이 녹아든, 법인세 결산 및 조정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세 결산 및 조정 과정은 따져봐야 할 요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곁에 두면, 결산업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걸 알려드릴 겁니다.
결재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세무 조정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계정 중 실수하게 되면 과태료 가산세가 나와서 꼭! 검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 계정과목별 체크 포인트 : 결재하시는 분들에게 꿀팁!
급하다 급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결산서 해치우기에 바쁘셨나요?
기준없이 결재하면 왜 이걸 놓쳤지?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계정과목별로 주요 체크사항을 준비하여 알려드립니다.
백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1년 농사의 마지막까지 리스크를 대비하셔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커리큘럼
4개 챕터
1시간 15분
-
01.Intro :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강의 목표, 손익계산서(매출, 매입)0:19:39
-
02.재무제표 확정! 결산 체크리스트 (1)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0:25:22
-
03.재무제표 확정! 결산 체크리스트 (2)손익계산서(당기 순이익) , 재무상태표(유동자산)0:13:33
-
04.재무제표 확정! 결산 체크리스트 (3)재무상태표(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0:17:24
커리큘럼 전체보기
후기
7개 수강후기
4.9
등록하기
altnpf486
5.0
결산관련 잊고 넘어갈수 있는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2023-12-05
0
알갱이
5.0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 할 수 있는 좋의 강의 감사합니다.
결산과 조정의 분리로 업무하시는 세무사님만의 노하우 강의요청은 희망사항!
보통의 사무실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모르고 넘어가는 실수를 체크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과 조정의 분리로 업무하시는 세무사님만의 노하우 강의요청은 희망사항!
보통의 사무실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모르고 넘어가는 실수를 체크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2023-12-02
0
이도영
5.0
결산 관련 잊고 있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더보기
2023-11-26
0
윤지니
4.0
결산관련 체크사항을 세세히 알려주셔서 3년차로써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결산료 잘 청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도움이 잘 됐습니다.
결산료 잘 청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도움이 잘 됐습니다.
더보기
2023-07-10
0
SM
5.0
결산 체크 부분을 모두 체크해주시고 집어주셔서 아하 하면서 들었던거같습니다 !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2023-07-04
0
더 많은 후기 보기
질문답변
2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가지급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감사합니다.
1.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시...월중에는 안하고 년말에 1번만 해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동일한가요?
2.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할때마다 건건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하고, 미수이자 장부에 반영하면 되나요?
3.법인카드를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때, 가지급금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정리 하는게 좋을까요?
건강하세요.
1.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시...월중에는 안하고 년말에 1번만 해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동일한가요?
2.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할때마다 건건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하고, 미수이자 장부에 반영하면 되나요?
3.법인카드를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때, 가지급금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정리 하는게 좋을까요?
건강하세요.
2023-01-04
0
·
1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안녕하세요
1.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시 연말에 하셔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식 동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적요 잘등록하셔야 해요
2. 가지급금이 발생할때 마다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세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변호사 자문이 필요할거 같네요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이자 상환기간이 다를경우 상계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약정서가 필요할수도 있겠네요
3. 법인카드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는것이 일반적이고 급여 성격이시라면 미지급급여형태로 바꿔 놓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시 연말에 하셔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식 동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적요 잘등록하셔야 해요
2. 가지급금이 발생할때 마다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세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변호사 자문이 필요할거 같네요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이자 상환기간이 다를경우 상계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약정서가 필요할수도 있겠네요
3. 법인카드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는것이 일반적이고 급여 성격이시라면 미지급급여형태로 바꿔 놓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6
강사답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에 대해서 주의 사항줌 알려주세요.
국고보조를 받아서 개발비 인정을 받은 자산입니다.
1.개발비 상각년도는 몇년을 하는 건가요?
2.정액법만 가능한가요?
3.주의 사항줌 알려주세요.
건물등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시
4."임의상각이라서 상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세액감면을 받을려면 상각금액을 전액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각금액 안에서 일부만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1백만원/5년/정액법=상각금액 2십만원....상각비 반영 1십만원 해도 되는 건지...아니면, 2십만원 전액 계산해야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에 대해서 주의 사항줌 알려주세요.
국고보조를 받아서 개발비 인정을 받은 자산입니다.
1.개발비 상각년도는 몇년을 하는 건가요?
2.정액법만 가능한가요?
3.주의 사항줌 알려주세요.
건물등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시
4."임의상각이라서 상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세액감면을 받을려면 상각금액을 전액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각금액 안에서 일부만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1백만원/5년/정액법=상각금액 2십만원....상각비 반영 1십만원 해도 되는 건지...아니면, 2십만원 전액 계산해야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4
0
·
1
캡틴답글
백근창 세무사
안녕하세요
1. 개발비의 상각 년도는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일반 품목일경우 5년 그렇지 않을경우 개별 개발비의 성격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으로는 5년 상각을 합니다.
2. 위에 있는답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판단될경우는 5년 정액, 업종별 자산일 경우 정률법으로 해야 하는데 업종별 자산은 신고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선택할수 있을거 같습니다.(명확하게 해석한 부분이 없네요...)
3. 주의 사항
개발비는 개발이 끝나고가 아니라 개발이 끝나고 해당 개발행위로 수익이 도출되었을때 부터 상각이 시작됩니다.
4.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등) 감가상각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을 지키면서 상각을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1. 개발비의 상각 년도는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일반 품목일경우 5년 그렇지 않을경우 개별 개발비의 성격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으로는 5년 상각을 합니다.
2. 위에 있는답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판단될경우는 5년 정액, 업종별 자산일 경우 정률법으로 해야 하는데 업종별 자산은 신고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선택할수 있을거 같습니다.(명확하게 해석한 부분이 없네요...)
3. 주의 사항
개발비는 개발이 끝나고가 아니라 개발이 끝나고 해당 개발행위로 수익이 도출되었을때 부터 상각이 시작됩니다.
4.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등) 감가상각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을 지키면서 상각을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