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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신용카드,현영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배우미 · 2023-01-04
조회수 1,490

관련 강의 :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1월 : 부가세 효율적인 프로세스(2)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에 카드와 현영 금액 확인할때, 카드사나 PG사에서 자료를 받고, 홈텍스와 확인 작업을 할때
 
1.카드사나 PG사의 금액하고 홈텍스 금액이 차이가 날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승인금액의 차이등의 이유로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을 때..카드사나 PG사 어디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3-01-05
안녕하세요? 배우미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 실무에서 많이 고민 되시는 부분이시요? ^^
무조건! 금액이 큰것기준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기준은 홈택스 금액 이하로 내려가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를 하게 될때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홈택스는요 본인의 자료 제공한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것들을 먼저 걸러내더라구요.

미세 하게 차이나는경우는 큰 금액으로 잡는것이 사후 관리에 편리합니다.
단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것은 거래처 사장님께 꼭 확인을 받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

배우미 · 2023-01-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