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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특별세액공제 의료비의 공제대상금액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것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항목 공제대상금액 중 문의
윤늉
· 2023-01-05
조회수 1,603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2단계 입력 : 보험료 및 의료비
수강 챕터 : 8. 2단계 입력 :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1+2
1.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의료비/난임시술비/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자 : 전액
2. Min(그외 부양가족 의료비-총급여액x3%, 700)
2번이 음수로 나오는경우가 있기에, 공제대상금액이 없을수도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1.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의료비/난임시술비/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자 : 전액
2. Min(그외 부양가족 의료비-총급여액x3%, 700)
2번이 음수로 나오는경우가 있기에, 공제대상금액이 없을수도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2번에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라면 차라리 "그외 부양가족 의료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음수가 나올 경우가 없으니까
임의로 내역을 빼서, 공제를 받을수는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실손의료비처럼 공제를 꼭 반영하여야할것같기는 한데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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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그외 부양가족 의료비'가 0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음수 그대로 1번과 합산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 0원 - 총급여 X 3% = (-) 총급여 X 3%
따라서 낤숲님께서 마지막 줄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음수 그대로 꼭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시고자 질문주셨다고 하셨는데 아주 잘 하셨어요!!
다가오는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
감사합니다.
덕분이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덜 헷갈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