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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3-01-06
조회수 2,476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2. 4대보험 정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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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시 일용직 근로 수를 매월 적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월 말일 근무자를 기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용직근로내용확인 신고서와 확인이 된다고도 하셨구요.
일용근로자가 1월5일~26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하면, 말일에 근로자는 아니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1월 근로자로 작성이 되고, 보수총액 신고서에는 빠지는 건가요?... 보수총액 신고서에 어디에 입력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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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1-09
네~ 서식상에는 매월말일 현재 일용근로자와 그밖의 근로자수를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달로 근로자수 기재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