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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의상각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3-01-06
조회수 1,875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감가상각 듣다가 생각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가상각은 강제상각이 아니라 임의상각이라 들었읍니다.
이 임의상각이라는 내용이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잡아도 되고, 안잡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감가상각을 결산때 꼭 잡아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3-01-11
네. 이해해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감가상각비 를 계상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산조정사항)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요건 중 강제상각 등 규정에 해당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경비가 부족한 경우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만, 결손 등 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미 · 2023-01-12
회계쪽에서 보면, 감가상각비 계상이 임의상각인가요? 강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