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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도급사의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여쭙니다.

배우미 · 2023-01-17
조회수 1,431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6.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1)
안녕하세요.
 
원도급사의 건강,연금보험의 취득/상실신고에 대해서
 
1)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이...고용/산재보험에만 해당이 되고, 건강,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거죠? 
2)건강,연금보험에 대한 관리는 원도급사 일용직은 원도급에서,
하도급사 일용직은 승인/미승인에 상관없이 하도급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빨리 올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01-17
안녕하세요 이용희캡틴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 : 도급관계에 따라 보험가입자(납부자)가 구분이 됩니다.
2. 건강연금보험 : 해당 근로자의 사용주가 보험가입자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쓴 근로자의 건강연금 보험의 가입 및 신고, 납부는 사용 사업주인 우리한테 있습니ㅏㄷ.
- 원도급사는 원도급사 근로자만, 하도급사는 하도급사 근로자만

결론 : 고용산재는 도급으로 보험가입자 구분이며,
건강연금은 각 도급별로 따로 각각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