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답변
질문내용작성하기)
사실 관계
2019년 3월 리스 차량 인수 (리스 → 자가 (차량번호 같음) / 취득가액 45,000,000 정액법, 5년)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한도초과금액 2,000,000
(리스 500,000 (3달 / 한도 2,000,000) + 자가 1,500,000 (9달 / 한도 6,000,000))
42 차기이월액 총 92,000,000 (리스 90,500,000 + 자가 1,500,000)
2020~2021 한도초과금액 1,000,000 (감가 9,000,000 - 한도 8,000,000) (손불)
2022년 7월 처분 감누 30,750,000 처분가 35,000,000
한도초과금액 583,334 (7월 감가 5,250,000 - 한도 4,666,666)
인 경우
2019년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500,000 (유보)
2020년 ~ 2021년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2022년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83,334 (유보)
이월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83,334 (△유보)
2019년 ~ 2022년 세무조정 사항 오류 여부 문의 이나 핵심은
1. 리스 관련 이월 금액 90,500,000이 자가 차량 한도초과 금액과 상관 없이 8,000,000 손금 추인여부
2. 리스 / 자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사후 관리 여부
3. 별지 제29호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9번 = 4,083,334 (자가 차량 기준 유보 금액)이 반영되어야하며
4.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가 아닌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
2022년 기준 42번 차기이월액 66,500,000 (90,500,000 - 24,000,000 (3년 손금추인)
으로 처리하느냐가 맞느냐 입니다.
[출처]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 3기 깐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