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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업 관련해서 공무하는게 항상 어려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고 성심성의껏 ppt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강의를 다 듣고 해결되지않는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느라 많네요ㅠㅠ   1. 원수급자가 저희를 미승인하수급승인해줬는데 저희가 모르고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경우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험료 안내도 되나요? ㅠㅠ 2. 전문-전문으로 저희가 하수급자로 도급받아 공사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고용산재 신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하수급번호도 못받고 저희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산정할때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저희업체 맡아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현장별 공사원가 안분명세서가 없다고하는데 제가 따로 엑셀로 현장별로 총 계약금액에 일용직분들 다 나열하고 금액도 적고 공사에 들어간 매입금액,장비사용금액, 카드내역(식대&음료대, 주유대, 숙박비, 기타 등등) 적어서 정리해뒀던게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ㅠ  저희가 현장공사별 노무비가 30프로도 안나오는거같은데, 공사매출액 도급비율로 계산하게되면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필요이상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ㅠ  4. 강의 내용에 '지급수수료'에서 준공청소, 철거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도급으로 도급받아서 일하는데 청소차(바브켓)부르거나 굴삭기업체 부르고 비용지불하고 처리한경우 이게 외주라서 재하도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장비사용료   이걸로 보나요?   5. 노무제공자 중 지게차를 부른경우 고용보험은 '사용건설사'라고 되어있는데  - 저희회사창고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화물차에 실은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거죠 ?  - 저희회사가 원수급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게차를 불러서 쓴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가요? 아님 발주자인가용?   너무 발등에 불떨어져서 강의듣고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반답변
질문내용작성하기) ​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제조원가 강의를 수강하며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 자사는 업종은 제조업이나 크게 2가지의 특징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 A. 설계 제작 납품 B. 설계 제작 납품 설치공사 ​ 오더메이드 방식으로 같은 제품이 반복적 생산이 아닌 건건이 다른 형태입니다 또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대한 부분도있어 매출구성에 제품의 갯수를 파악하는것이 애매합니다 ​ 매출은 건설업처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수주하고있으며 이를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제조업은 주로 본사+공장인것 같으나 자사는 본사/공장/현장(기간 2-3개월에서 최대1년까지)입니다 ​ ​ 위와같은 특징으로 제조업의 원가관리 방법중 개별원가,종합원가,평균법,선입선출법..에서 제일 적합한것이 개별원가라 생각되어 프로젝트별로 매입을 분류하여 직접원가,간접원가로 산입하고있습니다 ​ 직접비 : A프로젝트로 인한 원재료,외주가공비,외주제작비,장비소모품, 등 간접비 : A프로젝트로 인한 보증보험증권,인지세 등 ​ 특히 노무비 인력부분에있어 배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력의 종류는 크게 ​ A.설계와 현장관리, 사무직 본사 상용직 B.제작지시 및 감독 생산관리 상용직 C.공장내 일용직 D.설치현장 일용직 ​ ​ 자사 공장에서 생산과정에 특정 기계가 있지않으며 공장에서는 주로 가공형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용접 제관 등등) 주로 일용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상용직은 관리자) 인력당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원가를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배분하기가 애매합니다 (EX.공장 일용직 A가 1달동안 근무하며 프로젝트1번,2번,3번 구분없이 작업함) ​ 현재 재무제표에 제조업기준으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 재무제표에서는 A,B인력은 판관비에 C,D인력은 제조원가에 들어갑니다 ​ 제조업의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70%이하의 원가를 숫자적으로 맞추는 듯한 느낌이드는데 이에 대한 원가관리가 -> 관리회계 -> 인사업무까지 이어져 -> 당기 실제손익 -> 성과급 반영에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것인지 걱정이됩니다 ​ 자사 매출구조에서는 판매시 수익이 바로 손익에 나타나지 않고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야 손익구조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당기초-당기말 아닌 차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연말 매출중 프로젝트 시작전의 선수금이 큰 경우도 있기에 재무제표만으로의 당기 손익에대한 이익으로 내부 성과 관리를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 위 같은 특징의 제조업인경우 관리회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ㅜㅜ 원가관리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출처] 제조업 회사 원가관리에 대한 궁금증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chu91
일반답변
질문내용작성하기) 회사에서 공사견적을 낼때보면 공사내역사에 간접비 부분이 요율별로 들어가 있는데(고용/산재/연금/건강/퇴직연금 등등 몇프로씩), 갑측에서 네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젤 먼저 간접비 부분을 줄일게 있나 보시면서 꼭 저를 불러 고용산재요율이 이게 맞냐,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게 맞냐, 등등 빨리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재촉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건지 자신이 없으니 머라고 바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 1. 공사내역서상에 통장 잡혀있는 고용 산재의 정확한 요율은 뭔가요? (오늘 날이 나오게 된 공사내역서의 요율은 고용이 3.7% 산재가 1.03%라고 되있었습니다) ​ 2. 공사내역서상에 위 요윻로 잡힌 고용산재를 다 낸다는거냐(→우리 회사에 남는거?없이, 예수금처럼 받아만 놨다가 03월 고용산재신고때 다 내야하는 개념인거냐 라는 뜻)는 질문에 머라고 대답을 해야는건지?( 저 질문을 받았을때의 제 머릿속 → 긍까 그게 머시냐면 우리가 일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고용산재는 전체공사금액에서 원도급성공사 비율을 먼저 뽑아낸담에 공사원가명세서에 있는 노무비랑 외주성 금액에 뽑아낸 비율을 때려서 어쩌구 저쩌구 ㅡㅜ...) [출처] 공사내역서 상의 고용산재보험 요율관련 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