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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업은 처음이라  이번에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처리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본사 : 건설업 외 다른 복수사업 병행    건설: 해당 공사마다 사업개시번호  승인   이경우  해당공사건 때문에 상용직 (근무기간 공사기간에따라 상이)  채용    본사에서 업무 1일도 없고,  건설현장에서 계속 근무,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분은    건설현장 사업개시번호에 고용보험 취득을 하라고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럴경우  개산보험료 신고시   강의자료에는  현장일용직 +외주공사비 30%  건설일괄에서  적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에 고용보험포함이 안되어 있으니 건설현장 고용보험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했을때 ..다 다르게 답변을 해줘서 혼란이 오네요    사업개시번호 개시 , 국민/건강 해당 공사 개시번호로 취득신고 ,   고용보험은 본사로 진행  이렇게가 맞는건지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상용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까지 사업개시번호로 취득신고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 이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요율이 동일하기때문에 산재만 구분이 잘되면 되는거 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율로 뗀다, 고지대로 한다 개념이 좀 헷갈려서요. 1. 그렇다면 요율로 뗄 때 해야할 행동이  근로자가 월급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때마다 공단에 월급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그때마다 변경시켜준다 이 개념이 맞는 개념일까요? (그래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줄때, 사장님이 지난달이랑 다르다고 하면, 아 직원 월급이 달라져서 4대보험료도 달라졌어요~ 라고 9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변경할거면, 굳이 재계산 이라는건 왜하는건가요?) 2. 고지서 대로 한다함은 직원이 월급이 변경되어도 공단에 월급 바뀌었습니다~ 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 신고했던 보수월액으로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인가요? 3. 요율대로 떼면 정산할계 없어서 급여대장에는 변동이 없고 고지서만(추가 or 환급)이 나오는것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 라고 다른글에 답변 다신걸 봤는데, 애초에 요율대로 함이 정확하게 4대보험을 떼는 행위인것 같은데(?)  왜 추가나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강의에서 초반에 국민연금도 4.5% 라는 요율이 있다고데, 이건 맨 처음에 국민연금을 가입시에만(입사시에만) 적용되는 % 인가요? 1년이 지난뒤에는(7월정산을 거치면) 공단에서 알아서 금액만 준다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