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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업 관련해서 공무하는게 항상 어려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고 성심성의껏 ppt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강의를 다 듣고 해결되지않는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느라 많네요ㅠㅠ   1. 원수급자가 저희를 미승인하수급승인해줬는데 저희가 모르고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경우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험료 안내도 되나요? ㅠㅠ 2. 전문-전문으로 저희가 하수급자로 도급받아 공사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고용산재 신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하수급번호도 못받고 저희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산정할때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저희업체 맡아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현장별 공사원가 안분명세서가 없다고하는데 제가 따로 엑셀로 현장별로 총 계약금액에 일용직분들 다 나열하고 금액도 적고 공사에 들어간 매입금액,장비사용금액, 카드내역(식대&음료대, 주유대, 숙박비, 기타 등등) 적어서 정리해뒀던게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ㅠ  저희가 현장공사별 노무비가 30프로도 안나오는거같은데, 공사매출액 도급비율로 계산하게되면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필요이상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ㅠ  4. 강의 내용에 '지급수수료'에서 준공청소, 철거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도급으로 도급받아서 일하는데 청소차(바브켓)부르거나 굴삭기업체 부르고 비용지불하고 처리한경우 이게 외주라서 재하도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장비사용료   이걸로 보나요?   5. 노무제공자 중 지게차를 부른경우 고용보험은 '사용건설사'라고 되어있는데  - 저희회사창고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화물차에 실은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거죠 ?  - 저희회사가 원수급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게차를 불러서 쓴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가요? 아님 발주자인가용?   너무 발등에 불떨어져서 강의듣고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사후정산제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강의자료에서 건강,연금 적용 가능한 현장이  1)1개월 이상 공사 2)계약서에 사후정산 약정이나 공사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 산출된 현장 3)현장 관할 건강,연금 공단에 당연적용 신고 이렇게 써있는데 3가지 다 충족했을때 적용한다는건가요 ? 혹시 사후정산약정이 없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건강,연금 적용 안해도 되나요?   2. 만약 적용한다면 저희가 하도급이고 원도급에서 사후정산약정한게 없고 안해준다고하면 저희하도급쪽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8일이상 근무한)의 건강,연금을 저희쪽에서 납부해야하나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쪽에서 납부하나요 ?    3. 건강 취득,상실 추가질문 만약 공사가 5/19~6/25일일 경우 5/19~6/18 (1개월) : 7일 근무 6/1~6/25 : 8일 근무했을 경우   취득일 : 6/1일 상실일 : 6/26일이 맞나요 ?   4. 건설일용직근로자분들이 1개월이상되는 공사할때 건강,연금 떼는걸 싫어하시고 사업소득3.3을 더 선호하시는데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업소득으로 했을때 건설사에 생기는 문제점때문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연금까지 떼면 거의 9%를 떼는건데 가뜩이나 일용직분 구하기 힘들고 일 안한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큽니당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건강,연금 떼는게 나을까요? ㅠ    질문4개인데 답변부탁드릴게요~! 건설업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