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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계속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 자문을 구할데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당사 공사 현장이 조경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중 꽃 구매비랑 모노레일 장비 관련 자재 구매비가 있습니다. (당사는 원도급사입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납품"만 받았으며 설치/시공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 같은 경우 고용한 일용직이 설치하거나, 혹은 하도급 업체를 따로 써서 수국을 설치한다고 하며.. 모노레일 장비 역시 납품받은 후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주고 있으며 외주공사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납품만 받는 경우이니, 꽃 구매비랑 모노레일 자재비는 외주공사비에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2. 당사가 건설업이 아니다보니 공사현장원가명세서 이런게 없고, 전표로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전표계정 역시 모호한 계정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하도급 비용을 지급수수료-소모품 등라는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될까요?   3. 하도급 외주공사비랑 같은 계정(지급수수료)으로 원재료비도 사용하고 있는데, 실사 나왔을 때 왜 제외했는지 물어본다면 나중에 이 원재료비 납품만 받은거라 제외했다고 했을때 말만으로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무엇을 구비해두는게 좋을까요?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업은 처음이라  이번에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처리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본사 : 건설업 외 다른 복수사업 병행    건설: 해당 공사마다 사업개시번호  승인   이경우  해당공사건 때문에 상용직 (근무기간 공사기간에따라 상이)  채용    본사에서 업무 1일도 없고,  건설현장에서 계속 근무,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분은    건설현장 사업개시번호에 고용보험 취득을 하라고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럴경우  개산보험료 신고시   강의자료에는  현장일용직 +외주공사비 30%  건설일괄에서  적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에 고용보험포함이 안되어 있으니 건설현장 고용보험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했을때 ..다 다르게 답변을 해줘서 혼란이 오네요    사업개시번호 개시 , 국민/건강 해당 공사 개시번호로 취득신고 ,   고용보험은 본사로 진행  이렇게가 맞는건지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상용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까지 사업개시번호로 취득신고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 이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요율이 동일하기때문에 산재만 구분이 잘되면 되는거 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강사답변 강의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과 업태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곱하기 30%를 하는게 건설업 하도급노무비율이죠?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29%라고 하는데 26년도 3월에 25년분 고용산재 확정신고를 할 때는 29%를 적용하게 되는건가요? 교안 p.178 엑셀 자료에 구분 항목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확정정산을 대비해서 27종 건설기계지만 장비만 임대를 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두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안 p.170 건설화물(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대) 부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화물과 건설기계의 차이가 그냥 보험료신고서의 기재하는 칸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기계의 경우 노무제공자 투입일수 확인을 통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데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 곱하기 30 프로를 해가지고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안 p.166에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용 건설사’ 로 되어있는데 이걸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지게차 업체가 운전원까지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건설사’는 건설업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당 운전원은 지게차 업체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지게차 업체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건설업체 입장에는 오직 산재보험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칙적으로 자재'운반'만 타 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노임성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요? 레미콘과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와서 타설을 한다던가, 굴착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장비대에 현장 안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노임이 포함되어서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개념인가요?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모아둔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직원이 운전을 해서 올텐데 이정도는 문제가 안되고, 현장에서 철거라든지 공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주공사비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혹시 공단 확정정산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