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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사답변 강의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과 업태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곱하기 30%를 하는게 건설업 하도급노무비율이죠?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29%라고 하는데 26년도 3월에 25년분 고용산재 확정신고를 할 때는 29%를 적용하게 되는건가요? 교안 p.178 엑셀 자료에 구분 항목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확정정산을 대비해서 27종 건설기계지만 장비만 임대를 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두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안 p.170 건설화물(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대) 부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화물과 건설기계의 차이가 그냥 보험료신고서의 기재하는 칸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기계의 경우 노무제공자 투입일수 확인을 통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데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 곱하기 30 프로를 해가지고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안 p.166에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용 건설사’ 로 되어있는데 이걸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지게차 업체가 운전원까지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건설사’는 건설업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당 운전원은 지게차 업체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지게차 업체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건설업체 입장에는 오직 산재보험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칙적으로 자재'운반'만 타 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노임성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요? 레미콘과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와서 타설을 한다던가, 굴착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장비대에 현장 안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노임이 포함되어서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개념인가요?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모아둔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직원이 운전을 해서 올텐데 이정도는 문제가 안되고, 현장에서 철거라든지 공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주공사비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혹시 공단 확정정산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답변
건설업 관련해서 공무하는게 항상 어려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고 성심성의껏 ppt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강의를 다 듣고 해결되지않는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느라 많네요ㅠㅠ   1. 원수급자가 저희를 미승인하수급승인해줬는데 저희가 모르고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경우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험료 안내도 되나요? ㅠㅠ 2. 전문-전문으로 저희가 하수급자로 도급받아 공사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고용산재 신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하수급번호도 못받고 저희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산정할때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저희업체 맡아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현장별 공사원가 안분명세서가 없다고하는데 제가 따로 엑셀로 현장별로 총 계약금액에 일용직분들 다 나열하고 금액도 적고 공사에 들어간 매입금액,장비사용금액, 카드내역(식대&음료대, 주유대, 숙박비, 기타 등등) 적어서 정리해뒀던게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ㅠ  저희가 현장공사별 노무비가 30프로도 안나오는거같은데, 공사매출액 도급비율로 계산하게되면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필요이상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ㅠ  4. 강의 내용에 '지급수수료'에서 준공청소, 철거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도급으로 도급받아서 일하는데 청소차(바브켓)부르거나 굴삭기업체 부르고 비용지불하고 처리한경우 이게 외주라서 재하도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장비사용료   이걸로 보나요?   5. 노무제공자 중 지게차를 부른경우 고용보험은 '사용건설사'라고 되어있는데  - 저희회사창고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화물차에 실은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거죠 ?  - 저희회사가 원수급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게차를 불러서 쓴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가요? 아님 발주자인가용?   너무 발등에 불떨어져서 강의듣고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