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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의 틀> 나무가 아닌 숲을 먼저보자 재무제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1) 재무활동 : 자금조달 내돈 -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남의돈 - 부채(은행대출, 회사채) 2) 투자활동 : 조달자금의 투자 자산 ; 현금,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대여금, 투자자산 -> 손익계산서 -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자본- 자본변동표 확인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확인으로 알 수 있다. 현금 -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개념으로 회계처리하는데 현금은 현금주의므로 자세히 알려면 현금흐름표를 확인.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거래발생 - 분개 - 재고자산 등에 대한 실사(상품, 현금 등) - 결산(감가상각비 반영, 대손충당금 반영, 가계정의 본계정 대체) ex: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 재무제표 작성 및 신고에 대한 검토 전반적으로는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기초적인것부터 짚어 나가니 알았던 내용이어도 다시한번 복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너무 좋습니다. 이익잉여금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종종 묻고는 하시는데 내가 아는 것과 설명하는것이 잘 안되어 정리가 안된채 말씀드린적이 꽤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금흐름표를 찾아보고 내가 놓친부분이 있는지 혹은 모르던 부분이 있었나 다시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일자   사용근로자 : 건강보험 3월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중도퇴사자 : 퇴직시 상실신고 진행하며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정산 신고합니다.   사업주 : 일반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인 6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원천   매월 업체에 해당 월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묻고,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7월,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월기준 다음달 말일가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한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