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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단2기 벌써 16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이룬 기억이 많지 않은 게으르고, 나태함의 아이콘인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항해단 활동이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항해단 도전으로 와캠퍼스 강의로 공부하는 계획 외에도  다른 계획들도 세워볼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네요 항해단 활동 80%가 넘어가는 날이네요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강의를 들은 저에게 칭찬해주고싶어요!    항해단2기 시작하면서 듣기시작한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가 거의 한바퀴 돌아가네요! 오늘은  챕터33. 노령연금감액 챕터34. 배우자출산휴가  챕터35. 육아휴직급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들으며 적은 메모: 육아휴직급여는 - 30일 이전 신청 ( 7일이전 신청은 배우자 질병 혹은 이혼등의 상황에서만 가능) 최대 1년 사용.(근속연수에 산입이된다) 복직시 동일업부,동일임금수준 유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에 산입안되고 실제로 일한 기간만 산입    이제 강의가 두 챕터만 남아서, 오늘시간이 되면 끝을 보고싶네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을 느꼈던 건설업 보험 부분 등등을 다시 강의를 수강할거긴하지만 한바퀴 모든 강의 클리어하면 너무 뿌듯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