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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25 * 오늘 들은 강의 : 16강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아닌이유                         17강  연말정산 끝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항해단 : 11일차   오늘 강의도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것 - 중도퇴사자는 본인소득공제랑 사대보험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가 되는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 같이 받을수있음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될 수 없음 선택해야한다.   * 연말정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것에서 정산해보니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다. 작년에 진행할때도 이러한 문의가 있어서 강의 내용중 기억에 남는다.   업무 상반기에는 신고 사항이 많아서 중요하다. 1월 부가세신고 끝남과 동시에 연말정산과 법인세 자료 요청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시기에 자료를 요청해온다는것을 기억해놓아야겠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데 목표로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신고했던 부분을 결산에 반영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와 크로스 체킹 해야한다.
재무회계 기초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최대한 회계정보를 숫자로 표현. → 목적적합성 : 이해관계자, 투자자, 경영자가 재무정보와 이해가 되는지 → 신뢰성(=효용성) : 이해관계자이익>회계관계자인건비 → 비교가능성 +++++++++++++++++++++++++++++++++++++++++++++++ 경리담당자가 업무를 할때 기준은 제3자가 자료나 보고내용을 데이터로만 이해가 가능한지를 생각하고 만들고 관리하고 보관할 것!   GAAP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해되는 회계원칙 → 중심 : K-IFRS(상장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중소기업회계특례 +++++++++++++++++++++++++++++++++++++++++++++++ 실제적으로 코칭을 진행해보면 이 기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리회계 담당자로 많다는 것. 모든걸 알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기준과 특이점 정도는 알고 있는것이 좋다는 생각.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상태표(=사진,시점) → 손익계산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자본변동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현금흐름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주석(=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특징으로 풀어가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5형제들. 그중에서 주석은 회사의 결산에 대한 부연설명(왜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가)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한다면,  투자하는 회사의 취약한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재무제표를 되돌아봤을때 이해가 빠르다. DART를 적극 활용하세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손익계산 → 직접대응(1:1) 매출과 매입의 관련성이 설명되도록 → 간접대응(기간안분) 직접적인 매출상품외 발생되는 비용  (예 : 인테리어, 시설장치, 비품 ⇒ 감가상각) ⇒ 기간별로 안분시켜 감가상각한 비용을 원가에 산정하는것 +++++++++++++++++++++++++++++++++++++++++++++++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있지만, 직접대응에서 매출과 매입은 결제조건에 따라 마감기준에 따라 관련성을 연결짓는 기간이 길어질수 있다. 그렇기 떄문에 알기 쉽게 회사에서 실적으로 보려면 예산코드나 원가집계번호등으로 큰 매출 당 관리하는 내부 관리 코드를 활용하면 매출 당 매입건의 연결이 쉽게 가능하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의 기준은 발생주의 기준 *미수수익, 이자수익 처리들이 예시 +++++++++++++++++++++++++++++++++++++++++++++++ 경리회계담당자는 현금주의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자료와 발생주의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면업무스킬이 훨씬 효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발생된 채권, 채무의 회수와 지급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상으로 발생주의점 관점의 입력과 현금주의적 내용을 적절한 기준을 잡아 입력해주면 잔액 관리와 미수 관리가 명확하게 된다는 점~~  
  요새 쇼핑몰은 투잡으로도 많이 하는 사업형태이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세법정보를 흔하게 접할수는 없어서, 어찌보면 다른 업종보다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니 감사할따름이다.    쇼핑몰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공부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전형적 쇼핑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동대문에 가서, 상품을 보고, 물건을 구입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건을 주문할때 사입삼촌에게 주문을 하면 바로 배달해 준다고 한다. 이때 나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다.   그리고 장끼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몇개 구입하는지 적혀 있는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이또한 경비처리에서 고려할 대상이다.    2. 직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까봐 조마조마 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쇼핑몰에 직원이 있어서 내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수입이 상한액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고지되므로, 이때는 회사가 알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한 애기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유투버이면서 쇼핑몰을 하는 경우 1)소득구조가 여러채널이므로 누락을 주의해야한다. ( 유투브수익, 공구수수료수익, 인스타광고협찬수익, 블로그광고수익등)  2) 해외매출조회(애드센스수익,유투브)하면서 영세율여부 체크 3) 애드센스나 유투브는 계약의 프로세스가 정해져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계약 내용이 다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공구수익의 경우, 일반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러닝개런티로 받을 것이냐) 4) 유투버가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면세 여부이다.   와우... 공부해야할 것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