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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은 처음이라  이번에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처리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본사 : 건설업 외 다른 복수사업 병행    건설: 해당 공사마다 사업개시번호  승인   이경우  해당공사건 때문에 상용직 (근무기간 공사기간에따라 상이)  채용    본사에서 업무 1일도 없고,  건설현장에서 계속 근무,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분은    건설현장 사업개시번호에 고용보험 취득을 하라고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럴경우  개산보험료 신고시   강의자료에는  현장일용직 +외주공사비 30%  건설일괄에서  적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에 고용보험포함이 안되어 있으니 건설현장 고용보험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했을때 ..다 다르게 답변을 해줘서 혼란이 오네요    사업개시번호 개시 , 국민/건강 해당 공사 개시번호로 취득신고 ,   고용보험은 본사로 진행  이렇게가 맞는건지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상용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까지 사업개시번호로 취득신고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 이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요율이 동일하기때문에 산재만 구분이 잘되면 되는거 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엘레베이터 수리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세법에서 매출로 잡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항목: 영업외수익 / ②과목: 잡이익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00원  으로 조정금액을 추가한다면  2.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위 금액만큼차액이 뜨는데요~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주셨던 답변- - -  - -  - -  -  -  - -  - - - -  - -  - -  - -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