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와캠 핫이슈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율로 뗀다, 고지대로 한다 개념이 좀 헷갈려서요. 1. 그렇다면 요율로 뗄 때 해야할 행동이  근로자가 월급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때마다 공단에 월급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그때마다 변경시켜준다 이 개념이 맞는 개념일까요? (그래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줄때, 사장님이 지난달이랑 다르다고 하면, 아 직원 월급이 달라져서 4대보험료도 달라졌어요~ 라고 9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변경할거면, 굳이 재계산 이라는건 왜하는건가요?) 2. 고지서 대로 한다함은 직원이 월급이 변경되어도 공단에 월급 바뀌었습니다~ 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 신고했던 보수월액으로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인가요? 3. 요율대로 떼면 정산할계 없어서 급여대장에는 변동이 없고 고지서만(추가 or 환급)이 나오는것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 라고 다른글에 답변 다신걸 봤는데, 애초에 요율대로 함이 정확하게 4대보험을 떼는 행위인것 같은데(?)  왜 추가나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강의에서 초반에 국민연금도 4.5% 라는 요율이 있다고데, 이건 맨 처음에 국민연금을 가입시에만(입사시에만) 적용되는 % 인가요? 1년이 지난뒤에는(7월정산을 거치면) 공단에서 알아서 금액만 준다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