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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사후정산제도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강의자료에서 건강,연금 적용 가능한 현장이  1)1개월 이상 공사 2)계약서에 사후정산 약정이나 공사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 산출된 현장 3)현장 관할 건강,연금 공단에 당연적용 신고 이렇게 써있는데 3가지 다 충족했을때 적용한다는건가요 ? 혹시 사후정산약정이 없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건강,연금 적용 안해도 되나요?   2. 만약 적용한다면 저희가 하도급이고 원도급에서 사후정산약정한게 없고 안해준다고하면 저희하도급쪽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8일이상 근무한)의 건강,연금을 저희쪽에서 납부해야하나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쪽에서 납부하나요 ?    3. 건강 취득,상실 추가질문 만약 공사가 5/19~6/25일일 경우 5/19~6/18 (1개월) : 7일 근무 6/1~6/25 : 8일 근무했을 경우   취득일 : 6/1일 상실일 : 6/26일이 맞나요 ?   4. 건설일용직근로자분들이 1개월이상되는 공사할때 건강,연금 떼는걸 싫어하시고 사업소득3.3을 더 선호하시는데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업소득으로 했을때 건설사에 생기는 문제점때문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연금까지 떼면 거의 9%를 떼는건데 가뜩이나 일용직분 구하기 힘들고 일 안한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큽니당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건강,연금 떼는게 나을까요? ㅠ    질문4개인데 답변부탁드릴게요~! 건설업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