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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의대부분h-2)   1. 법무부-출입국사무소 불법고용이 의심되는경우 출석요구서이후 처벌받음 벌금이 기본 500(회사250, 법인대표250)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납부이후 없어짐 하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는다.   2.불법고용조사(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에따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등 날라옴 (신고 혹은 지도점검시 걸리는사례등) 불법확인시 처벌받음(과태료 및 벌금)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2년), 과태료100만원(자진납부80만원)   *추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문제점에대한 별도강의 있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도그렇고 앞으로도..피할수만은 없다. 공부하자)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고용시 해야하는업무   인력사무소는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를 받음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인건비는 직접지급해야함.(임금지급+지급조서) 인력공급업 인력사무소에서 본인직원을 직접 4대보험가입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한다 고용알선업(인력사무소)은 건설업의 직원이되어 4대보험및 지급명세서작성을 건설업에서해야함.   노무비와수수료를 인력회사에 주는 경우는 건강과 연금은 조금 달라짐 (건설업조사파트에서 확인.) 원칙은 해야함! 수수료와 인건비를 아직까지는 별도처리하는경우가 없는데 위임장으로 처리하는경우가 궁금했음.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고 인력사무소에 일괄로 주는경우는 적법한처리가 아님. (임금체불의 문제는 건설사가 떠앉고간다)   위임장이 어렵다... 사실 이게 노동부에는 법적효력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 일하지 않은사람을 신고했을때 건설사에서 사실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인력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설사에서 따로 민사로 진행할수밖에없다..   근로자를 일용신고vs사업소득신고했을경우에대한 생각도 해보게돼었다.    
강의 들으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고, 성장인증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ㅎㅎ 주말 일정이 있어 나가야 해서 오전 시간에 열심히 듣고 인증남깁니다.  실무할 때 자동스크래핑 기능으로 이미 잘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미확인 거래처 임시 처리, 개인통장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처리, 세금게산서와 카드 상대계정에 대한 부분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가 되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09 통장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자동입력 후 상대계정만 입력해 주면 된다.  통장입력 후 잔액을 맞춰 놓고 확인되지 거래들은 한 거래처들에 몰아넣고, 거래처와 확인 후 각각 맞게 수정한다.  각각 거래처별 결산일 현재 보여주는 잔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처별 원장에 들어와서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 거래처 원장에 들어와서 가결산 기간 설정, 보통예금을 거래처별로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거래는 증빙이 없어 매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로 뜰 수밖에 없다.  10 거래처 원장으로 결산할 때 팁(1) Step5. 통장 입력 후 -> 계정과목 잔액 정리  (1)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계정과목 잔액 (2) 주요 계정과목 -외상매출,매입금 -미수,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거래처에 입금 10/15 외상 매출금 XXXX   / 가수금 XXXXX (대표자 이름으로 거래처코드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