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5일차]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이어서~
신나는 토끼
· 2023-08-18
조회수 1,108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어제에 이어서 건설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기준을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까다로워보이던 건설 일용자 가입기준도 조금씩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보다 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기준
-가입 대상 구분
1. 근로(고용) 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즉 실제 근로기간 일수 월 소득 금액은 불문하고 가입을 해야한다.
2 근로(고용) 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가입이 다르기도 하다.
(건강은 8일 이상/ 연금은 8일 이상 혹은 220만 이상)
ex) 1개월 미만 실제 근로 8일 보수 240만 - 가입
1개월 미만 실제 근로 7일 220만- 연금만 가입
1개월 미만 실제 근로 5일 150만- 제외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