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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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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법인에서 주식 양도가 일어났다면 해야할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캡틴으로써도, 항상 업무에 적용하게 하려면 (보면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진짜 신고 하게 되면 옆에다 틀어놓고 따라하면 될꺼 같아요. :)  실무는 신고서 작성만이 전부는 아니기에 대표님들의 물음에 답변할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처 질문 예상답변 준비하기]    Q. 저희회사 이번에 주식 변동 있는데요. 세금내야할것 있나요? ,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Q. 어떤 서류 드리면 되나요?  Q. 세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실무자 업무]  Q. 세무사님과 사수에게 어떤 정보까지 파악해서 드리면 될까?  Q. 증권거래세 신고 후 담당자(내가) 챙겨야 할 업무는?  답변정리는 저희 개인 페이지에 ...........😊   강의가 2022년에 찍으신거라. 개정될수도 있다. 말씀해주신부분 체크하기  +[ 개정세법확인 ]  강의가 2022년도에 제작된거라 2023년에 증권거래세율 변경이 있을꺼라고 해주심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0.35% 변경 확인 완료  + [신고기간 확인]   증권거래세가 홈택스에 예정신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서면신고..) 지금이 신고기간이라, 홈택스 접수는 일단 되는데.  담달에 한번더 들어가봐서 예정신고 되는지 봐야겠다.( 서면신고 시러시러........)  증권거래세 신고.. 세무사님이 하는일이다 생각하고 ㅋㅋ  제 업무스케줄에서 없앴었는뎅~ 다시 넣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운거 정리까지 하니까 오늘은 좀 스스로도 성장한 느낌이 드네요! ^^ 
반기납으로 전환 요건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신청 시기 : 매년 6월 및 12월                 승인여부 통지   반기납 포기는 신청 시기에 별도 제한 없으며, 상시                    승인 사항 또한 아님.   반기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귀속월은 신고서의 시작 월,  지급월은 마지막 달을 의미하고, 인원은 마지막 달에 근무한 인원만을 기재해야 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할 경우에,   (1) 수정신고하고, 그 즉시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서를 줄 수도 있고  (2) 수정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납부서를 함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 원천세의 10% 원천세의 소액부징수 : 건당 1,000원   직원관리업무 Flow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직원입사 시, 작성 (강제)   급여테이블) 총급여 및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후급여 표시 신고를 위해 작성되는 서식이 아님 대표 관점 : 직원 1명 추가 고용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 (4대보험, 급여, 세금)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음. 직원 관점 : 공제후 급여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보수총액 신고) 공단의 4대보험 징수를 위해, 회사는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때, 보수총액이란, 과세되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급여와 유사 (현재 기준)   대보험 통합징수)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