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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속명세서 작성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 임대업만 작성한다. (반드시)   월임대료 합계 = 세금계산서 합계   간주임대료 : '건별'로 입력 or 신고서 직접 입력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1. 불공분    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분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발생할 때 - 과세, 면세에 대한 매입이 어떤 매출에 나가는지 딱 나눠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해 딱히 구분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입이 있다, 비용이 있을 시 안분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1. 면세매입 -> 과세 매출 등 요건 충족 시     2. 한도 : (매출액으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 매출 입력 후 재계산★(한도 늘어나기 때문)  세금 상담을 하면서 현금매출을 확인해서 입력(작성을 해놓고 상담 후 입력)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1.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2. 판매용 자산과 구분     3. 부가율, 폐업 시 잔존재화에 영향   폐업부가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업 시 잔존재화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기타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2년이내 폐업을 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토해내는 제도가 있다. *** 폐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1. 고정자산 리스트 열기  2. 잔존재화가 과세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 많이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을 찾아봐야한다. 이렇게 찾고 찾고 공부를 해야하는 것임을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의 공부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됐음을 알게 되었다. 방과후수업처럼. 퇴근 후 강의도 듣고 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클릭 하나하나에 무서움이 가득이다.  나의 실수 하나가 거래처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노력하다보면, 이렇게 강의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도 배우다 보면 더 나은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지? 스스로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1. 거래처 명으로 해서 우선 계정과목을 분류한다. 2. 카면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두 공제로 돌려놓고, 계정과목을 보며 카과로 처리할 건지, 카면으로 처리할 것인지 쭉 다시 나눠준다. 3. 계정과목까지만 정리가 되면 빠르게 할 수 있다. 4. 미등록카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을)에서 사업자상태조회(전체)를 꼭 해줘야한다. 왜냐하면 이 안에 공제받지말아야 할 사업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유형을 클릭클릭 하다보면 공제받지 말아야 할 면세나 간이 사업자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되면 매입매출 전표에 가서 그 부분을 카면으로 바꿔줘야 한다. 거래처등록에서 일반카드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