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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말정산 공제 서류 - 간소화 1.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2.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프로가 넘는 금액만)  - 교육비 ( 취학전 아동~고등학생 - 연간300만원, 대학생 이상 - 연간900만원 이하)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교육비영수증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은 30%) 3. 연금저축, 퇴직연금 - 둘의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 4.주거 : 1주택, 무주택, 기준시가(최근기준5억이하), 전용면적(85m^2 이하), 임대차계약서, 세대주 공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내집사고대출(모든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전세대출(모든대출) : 월세액-월세(임대인이 신고한 자료만)         <깨> & <적>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여도 공제 가능( 몰아주기 가능 ) -세액공제 연금보험 상품은 간소화자료에서 모두 확인 가능함.  만약 본인 연금보험이 간소화에 안나왔다고 하면 - 변액보험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인 것 같다고, 보험판매사분께 세액공제 되는 보험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라고 안내해드리기. -주거 관련 : 주민등록등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현주소, 전입일 확인해보고  전입일과 주택취득일을 비교하여 대출시기 예상이 가능함.   -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한 그동안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있으니 , 거래처에서 내가 모르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물어봤을 때 해당 자료와 사례를 참고하여 안내해드릴 것.  
급여 입력하기 ● 기존 + 퇴사 : 퇴사자 발생시 : 사원등록 - 기초자료 - 퇴사일자 입력 (이름이 파란색으로 바뀜)                         급여자료입력 - 전월데이터복사 - 급여 일할계산분 수기로 입력 -                         소득세,지방소득세 없어짐 / 국민연금 금액 수기변경,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액 있을 경우 입력해주기( 거래처에서 준 급여대장 보고)                         오른쪽 상단 - 중도퇴사자소득세간편반영 - 소득에 반영 클릭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 ( 퇴사한 달에 소득세 없는지 확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클릭해서 나온 납부세액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인쇄형태 : 소득자보관용) - 급여대장과 같이 거래처에 전달하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깨> 퇴사시 필요 서류 3가지 -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적>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 거래처에 물어봤을 때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되는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라고 안내드리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관리 - 퇴직금 산정 - 오른쪽 상단 설정 - 퇴직금 계산유형:일할(노동부) 에서 확인하고 "프로그램 기반으로는" ~~ 입니다 ! 라고 말씀드리기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만약 상여가 있을 경우엔 회사에 해당금액을 반영할지 여쭤봐야 함) 추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 그 부분은 노무사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본> ● 신고서 작성 ( 위하고 ) 급여대장 만들기 1. 첫 급여 세팅   인사관리 - 사원등록 -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 공제등록에 과세금액 입력.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여부 체크 / 부양가족 입력해주기.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 입력 - 귀속연월 / 구분 ( 상여가 없더라도 변수 대비해 급여+상여 를 제일 많이 씀 ) / 지급일 체크해서 조회 수당/공제등록 에서 수당 등록 ( 비과세의 경우 감면코드까지 체크 ) 세부 급여항목별 금액 입력 / 소득세 및 차인지급액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모두 맞을 경우 완료 버튼 누르기.  오른쪽 상단 인쇄버튼 누르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출력 가능!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 급여자료입력에서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전월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팝업 -> 예!  차인지급액이 전월과 같은지 확인하기 . - 완료버튼!  기존 + 상여금이 추가됐을 경우  ->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복사팝업 - 예!  상여금 입력 - 공제항목의 고용보험,소득세 변동 확인(대표자가 고용보험이 나올 경우 내용 지우기)  - 우측에 총 상여금액 확인 , 차인지급액 맞는지 확인 - 완료버튼 기존 + 신규입사 -> 사원등록 - 기초자료, 과세급여,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부" , 부양가족  -> 급여자료입력 - 귀속연월, 구분, 전월데이터복사 "예" - 신규직원 급여자료 입력 -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후 수정하기( 2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X)     <깨> 나이가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대상자일 경우 공제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자동으로 "여"로 되어있음.  실제로 신청서 낸 것이 확인되기 전까진 "부"로 변경해주어야 함!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전월 데이터 복사할 수 있음   급여자료 입력 후엔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줄 것       <적>  전산이 다 맞게 세팅됐겠지 하며 지나치지 말고 ,  자료를 불러오더라도 차인지급액이 맞는지,  신규사원 입사시에는 중도입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이 입력되어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료와 꼼꼼히 맞추고 대조해본 뒤 업무를 마칠 것.   
<본> 전자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의무!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전자신고 - 제출자구분 - 전자신고사용자ID-개별ID세팅 (홈택스 전자신고 아이디) 3종 신고서 각 마감 -> 제작 -> 해당 월 조회 누르면 마감한 회사만 조회 가능. 전자신고 파일 제작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 파일 변환신고 )  변환결과 조회시 정상납세자수가 내가 변환한 거래처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 전자파일 제출하기 신고내역 조회 - 접수증 확인, 납부서 출력(인쇄or PDF 저장) 위택스 전자신고: 선택! 전자납부번호&가상계좌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조회 - 끌어온 금액이 맞는지 점검하기.  ( 총합계 - code A99 - 10번 금액을 맞게 가지고왔는지 ) -위택스 로그인 (인증서)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일괄납부(회계프로그램) - 파일전송  일괄납부내역조회 - 가상계좌 조회 후 납부서출력         -------- <깨> 홈택스 전자신고시 소득별 납부금액으로 장수가 각각 나오고, 위택스 전자신고시는 한장임! -------- <적> 사장님께 납부서 전달드릴 때 신고서 총 매수와 납부기한 안내 꼭 같이 해드리기  & 메일 혹은 카톡을 전송했다고 업무가 끝난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해당 내용을 보셨는지(메일 수신확인 or 카톡 1 사라졌는지) 까지 해야 업무가 끝난거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법 일용근로자 : 월별입력 vs 일괄입력 근무일수 - 일자별 입력 vs 총 근무일자 합 입력방법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vs 일용직 급여 일괄입력 일용직대장 - O vs X 사용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vs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공통 - 최종근무일, 총근무일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인사환경설정 - 일용직 급여 입력방식 ( 월별vs일괄 ) 일괄입력 : 최종근무일, 근무일수, 총지급액, 소득세&주민세 월별입력 : 근무일자, 근무일수, 총지급액, 실지급액  나누는 이유 : 회사마다의 스타일일뿐,, 필요 입력자료 : 이름 , 주민번호, 비자코드(외국인), 총금액, 근무일, 월별vs일별지급, 마지막 근무일자 & 8일 /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 4대보험 안내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기초정보관리 - 인사환경설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 월별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 사원등록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마감 독단적 판단 및 결정은 금물! 모두 사장님과 통화해서 대화 후 진행할 것 ● 사업소득자 근무조건 : 프리랜서/수당/근무장소 자율/ 업무지시X 소득구분 : 코드번호(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코드구분이 있음. 940909  기타자영업 많이 사용) 4대보험 :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 회사납부금 X / 특고(퀵서비스,배달 등 - 고용,산재보험) 비과세 : X 소득세 : 3.3% / 소액부징수 33,300원(소득세 천원 미만) / 세전 / 세후 세금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0일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 소득세를 대신 내줘도 경비인정 안됨! 세후 3백만원 받고 싶으면 : 3,000,000 / 0.967 한 금액 안내! 총 지급액 -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 특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 세후 지급액 !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합계 확인! 이름 , 주민번호, 직업파악(소득코드 구분용) , 지급금액, 귀속월, 지급월 사장님과 세전, 세후금액 확정하고 세금신고 들어가기.       --------------------------------------- 각 회사마다의 스타일과 사장님들이 원하는게 다르기때문에, 업무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후 맞춰가며 입력해야 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춰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될 경우엔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 급여 구성 :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세,비과세) - 공제(4대보험,소득세) = 차인 지급액(세후월급) 1. 비과세 :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2. 과세 : 기본급, 근속수당 등 4대보험  국민연금 : 2일 이후 입사시 입사한 달에는 X  건강보험 : 고지서대로 공제 + 3월달에 정산 / 요율대로 -> 정산X 고용.산재 : 법인대표자X 개인대표자는 급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음 지난 달이랑 4대보험이 다른 이유 1월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월 - 3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월 - 국민연금 소득 변경의 달. 요율로 재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계산X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외 : 1.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상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고령자 등)         3. 2월에는 연말정산 반영&간이세액표 변동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대보험고지서 vs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둘 다 동일 건강. 고용 => 고지서금액대로 하고 4월 연말정산분 반영 vs 요율대로 매달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음 퇴직자 발생시 => 고지서대로 한 경우 퇴직 처리 후 정산분 반영 vs 정산X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이나 조절은 가능함. ● 급여대장 작성 총 지급합계 일치 / 공제 합계 맞추기 사원등록 시 이름,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받기  행동가이드! 1.급여대장을 입력할 백데이터 자료에 지급합계 총금액을 기록 2.백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 3.지급합계 & 차인지급액합계 가 내가 가진 백데이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 4.금액이 안맞을 때는 백데이터자료오 안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수에게 물어보기 ● 급여 신고자료 요청시 1.전달 급여와 변동없을 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차인지급액 확인  2.전달 급여+ 전직원 상여 지급시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상여 탭). 상여는 보험료 및 소득세 변동이 생김! 3.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 신규입사자 입력자료 체크 - 이름, 주민번호, 기본급 및 비과세항목, 입사일 ( 사원등록 추가 )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입사자는 해당월 일할 급여계산(기본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있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변동직원 기본급 변경) . 2대보험(건강,고용) 및 소득세 변동 있음  전월 중도 입사자의 월급도 수정입력 5.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퇴사날짜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사 -> 퇴사월 입력-> 중퇴자 중간정산(소득세) -> 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명세서 ,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소득세 기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사월 일할 급여 계산해서 수정입력 /* 1.퇴직금을 직접 퇴직연금 - 2.DB형 - 퇴사전 3개월 급여              3. DC형 - 매년 연봉의 1/12 ,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무조건 : 아르바이트 / 3개월 미만( 건설업 1년 미만) 급여조건 : 시급,일당 / 최저시급,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국민연강,연금 : 1개월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or 월 220만원 이상. 비과세 : 15만원 이하 소득세 : (일급-15만원) * 2.7% * 근무일수 (소액부징수 187,000원) 연말정산 :  X.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세를 내고 나서 추후 정산 안해도 됨) ※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천원 미만이면 소득세 징수 X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X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 합계가 천원이 넘어가기 때문) ● 일용직 채용시 10일 : 일용직 원천세 신고  말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을 위해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근무기간 1개월 넘었을 때 or 4대보험 대상자일 때  => 1. FM으로 신고 후 4대보험 납부.       2. 8일 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신고용 신고서를 만듦.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용직사원등록 - 일급직 시급직 구분. 매일지급 일정기간지급 구분.  
● 인건비 자료 요청 방법  : 근로소득 - 기본급,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상여, 총세전급여 : 일용직 소득 - 근무시간(시급), 근무일수(일급), 총 지급액 : 사업소득 - 총 지급액, 세후지급액  ● 원천세 신고내역 파악하기  -업체파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파악하기. (혹은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리스트) 무엇을 ?  : 신고기간(월별 or 반기) - (홈택스에서 세무대리공통조회 수임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자번호 조회 - 원천징수구분 통해 확인가능)  : 귀속연월 지급연월(같은지 다른지) - 1귀1지(신고일 2.10), 1귀2지(신고일 3.10)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연말정산등 신고검토표 )  : 전월미환급세액 => 업체현황표(신고구분, 귀속지급, 발생소득) 작성 -자료요청 준비하기(내부 업무자료 : 인건비대장, 세전 세후, 4대보험) 소득자료를 어떻게 줬는지 : 업무 대행 범위 파악 ( 서비스에 급여대장 포함 or 미포함 ) 언제 어떻게 요청할지 : 인건비 지급대장 작성을 거래처에서 하면 -> 매달 초                                 세무대리인이 하면 -> 급여일 2~3일 전. : 카톡 or 문자 or 이메일 or 전화 등.  => 업체현황표(급여대장 작성 , 급여날짜, 4대보험 대행(고지내역or요율내역), 자료수거) 작성 ● 자료요청 잘하는 법 1. 사장님들께 인건비 자료 요청( 전체 일괄 메세지 & 기존신고자에게 1:1 요청 ) 2. 받은 자료로 신고가 가능한지 파악 ( 소득 구분을 제대로 한건지, 신고할 금액 및 공제할 금액이 맞는지) 3. 부족한 자료 재요청( 전월 신고내역 참고 ) 4. 신고 내역 확정 ( 인건비 합계가 일치하도록! ) # 재요청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에 필요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안내할 것. ● 원천세 행동 가이드 프로그램에서 급여대장 작성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불러오기 전에 거래처에 소득대장 전달하며 금액확인 검토요청 드리기. 원천세 신고용 파일을 만들어 홈택스 전자신고 / 지방소득세 파일 만들어 위택스 전자신고 거래처에 소득세 & 지방세 납부서 전달 / 전달 확인 & 납부마감일 안내 내가 신고할 거래처 리스트 & 신고한 개수가 맞는지 확인   ● 상용근로자 근무조건 : 주5일, 하루8시간, 최저임금 급여 : 매월 월급날 지급 4대보험 : 1개월 이상 /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비과세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6세이하) 소득세 정산 :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퇴직금 : 1년 이상 다니는 경우 채용시 -> 근로계약서(입사일,근무시간,월급여,기타수당) 작성 -> 급여대장 세팅 -> 급여명세서 완료
● 매월 원천세 원천세 - 인건비에서 공제한 세금. 납부는 회사에서 대신. 원천세 공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신고서) -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월급 지급한 다음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말일까지 10일) 인건비 지급대장 작성(급여대장, 사업소득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에 신고=>소득별로 각각 납부서가 나옴. 지방세납부서->위택스에 신고 => 무조건 한장 거래처에 납부서 전달(소득세 합계금액 맞는지 확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지만, 원단위절사로 인해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why? - 근로장려금때문에 실시간 소득파악.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마감버튼 누르기) 후 홈택스에 신고 --------------------------- ● 1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1년합계 23년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                                  종업원수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매년 6월,12월 2번만 신청. 거래처의 월별, 반기 확인법 홈택스 - 세무대리 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조회 수임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자번호 - 원천징수구분 -> 월납 / 6개월납 반기별 납부 신청법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서식 다운 및 작성 - pdf변환 - 업로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2월28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 3월10일 ( 근로/퇴직/사업 ) 폐업시 익익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1. 1년동안 신고한 인건비 내역 확인(신고검토표) 2. 각 소득별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조회 후 마감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사업소득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3. 홈택스에 신고 ※ 지급명세서 안낼 경우 가산세 (법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 가산세 0.25% (3개월 이내 0.125%) - 지급명세서 : 가산세 1% ( 3개월 이내 0.5%) ---------------------- ● 인건비  1. 상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정해진 월급날.                  소득세 6.6%~49.5%(간이세액표), 4대보험 O 2. 일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하루 일당 or 시급.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일급-15만원)*2.7% 납부, 4대보험 O or X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부과) 3. 퇴직소득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                  소득세율과 동일. 4대보험 X 4. 사업소득 - 출퇴근시간 X 근무장소 X 지속적으로 일함.                  소득세 3.3% , 4대보험 X  5. 기타소득 - 상금, 경품 이벤트 등. 가끔 발생.                  소득세 22%( 4.4% 8.8%도 있음), 4대보험 X 어떤게 유리한가요? 고용관계 X -사업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 X - 근로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미만 - 일용근로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이상 - 근로소득 직원신고시 4대보험 얼마예요? - 사업자 10.3% 근로자 9.4% 로 19.7% (대략 20%) 직원으로 신고시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 입사자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등본), 입사날짜, 월 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 비과세차량유지비)                                                    피부양자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피부양자는 성함 / 기재X-> 피부양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 추후 근로자와 틀어졌을 경우 나중에 일괄로 내야 할 수도 있음,, 인건비 신고 안하면? -> 소득세 증가 & 4대보험 직원분까지 부담해야함. 인건비 신고 필요 서류 인건비 지급대장(급여대장, 일용직급여대장, 사업소득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