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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 있어서 뒤늦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업무 등에 활용해야되니 급 공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 당황하는 걸 줄여야되니 오늘도 틈틈이 들여다봐요.     63~65강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9)를 수강했습니다.     건설잉용근로자의 건강, 연금 가입 기준 중 소득 기준으로 가입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판단   ex) 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내용  1개월 미만 근로 가입 no 한 달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yes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 no     취득일 [최초 근로일] (1) 최초 자격일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 건강보험 그 기간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건강 +연금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간 8인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상실일[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1)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 시 (2)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오늘은 55강, 56강을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일용직 고용 등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네요... 건설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 정리   사후정산제도 중 건강,연금 보험이 기입된 계약서나 사후정산 내용에 표기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1. 1개월 미만 공사 2. 사후정산 약정이 없는 공사 3. 공사 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내용이 없는 공사   -> 이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본사쪽으로 신고를 넣으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최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려해도 위 상황이면 어렵다.   혹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고용산재 공사기간은 변경신고를 하는데 건강 연금도 해야하는지? ->연장 시 필수로 신고 필수/ 8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까지 되어버리니 잊지 말기... (연장된 기간은 사후정산 못 받을 수 있음)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단위가 아닌 본사 기준으로 8일 이상 가입인데 공사 현장이 여러 건이다 하면 현장 합산해서 취득/상실신고 필요 (해당 비용은 보존받지 못함)   공사기간이 끝나고 후에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여부?  고용산재와 다르게 건강연금 적용신고는 공사기간이 끝나면 절대 가입 불가   일용근로자가 없는데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가? 사후정산 받을 근로자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용직용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만드는게 좋다. 건강,연금 쪽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꼭 꼭!!!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용희 캡틴님의 건설업 업무를 이어서 마저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가 더 추가되어서 80강이 넘는 상세한 강의…!  강의로 배운 것으로도 건설업 기초적인 업무들을 되돌아보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된 강의에서는  새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강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강의들을 이어서 마저 수강하였습니다.     건강, 연금보험업무의 사후정산제도 중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   1.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명칭에 일용인지를 따로 기재 필요) <-이 부분은 저번에 안 넣어서 꼬인 적이 있었기에 더 와닿았습니다. ㅠㅠ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약정서 등 2. 관리번호 부여 받고 3. 건강 혹은 연금 공단 현장 EDI 가입 4. EDI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 5. EDI 서류 발급 후 발주처 혹은 원청사 제출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6. 준공 후 현장소멸 신고하기     건설현장 사업기간 신청 시 적용연월일은 착공일로 기재  만약 신고 등이 늦고 적용연월일을 너무 오버하거나 하면 빈 기간동안 보험적용X -(사후정산약정서 작성이 필요)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중 일괄경정, 고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를 통해 재정산 신고 가능   *일괄경정고지 - 다음 달 5일까지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보험료 내역을 EDI로 송부하는 제도   BUT, 사후정산 약정서가 없어도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 및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보험료가 없는 계약은 법 위반으로 취급 AND, 내역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발주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일반(민간) 등은 실무적으로 잘 안 해주기도 한다... ㅠ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내역이 안 나오면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험료 부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 꼭 꼭 꼭 재확인할 것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히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슬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들 전체 1회독 한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들만 다시 반복해봐야될 것 같아요 ㅠㅠ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 / 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 업무는 회사 하나당 하나도 진행, 건설현장도 한 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기본적으로 적용!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들과 동일함/ 키스콘 (1억 이상일 때 신고)나 현장 종료 신고 등의 차이가 있다. 건강,연금 업무는 원/하도급 관계와는 상관없고 도급 별로 각자 다 처리 - 건설현장은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가 들어간다.   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들(특히 하도급 업체) 이 돈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게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등을 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 범위 - 1개월 이상 공사/정부공사/지방,공공기관공사/민간건설 공사 사후정산제도 대상 근로자는 일용/상용직 구분 x    현장상용근로자도 사후정산은 가능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여부는 직접 재확인 필요함        
    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 하수급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원도급사에서 신고를 안 해줘서 관리번호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과태료는 원도급사 책임? ㄴ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미제출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뤄진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 ->원수급 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 하수급인관리번호가 기재횐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므로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함     앗!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어요 1. 원수급인에 하수급명세서 제출요청하기 안 해주네? 바쁜가? 2.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공사계약서 제출-> 상황 설명 후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기~!   추천하진 않지만  3.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거나 다른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 왜 추천 x? -> 건강 연금 관련으로 신고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