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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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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는 나라와 법인의 약속   법인세 : 법인의 소득 -> 과세대상, 매월 3월말 신고 납부. 부가세 : 재화, 용역+부가가치->마진에 과세 분기별 신고납부. - 예정, 확정 나누어 분기별로 해에 4번 신고 원천세 : 소득 대비 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 매월 신고. 소득세 :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매월 신고.     법인세는 세무사무소에 부가세 및 원천세, 소득세는 직접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유순캡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작성해보니 업무에 더 도움이 되고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항해단 벌써 20일이 다 지나서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강의 챙겨들으면서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느슨해진 업무태도와 무기력해진 제 자신한테 조금 자극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자극이 됐습니다. 아직 많은 강의를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도 있고 새삼 깨달은 것들이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 혹은 몰랐던 업무에 관한 강의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20일간의 짧다면 짧은 도전으로 앞으로 더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액 감면은 늘 하던 것만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아 강의를 듣게되었다 2년전에 좀 챙피한 얘기지만 인터넷매출을 하는 업종 사장님이 우리는 5년간 소득세가 없잖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난 대답을 잘 못했다 왜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ㅠㅠ   그 사장님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수도권과밀억제전역에서 하시기에 100% 감면이였던 것이다.   창업감면의 업종요건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학원, 음식점업등 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한국분류표에 세분류 확인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보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면 감면이 되겠다.   그 밖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등 창업감면에 속하는 업종도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경우는 1. 합병, 분할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로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장님들이 위의 사례로 창업인지 아닌지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잘 확인하여 사장님들과 이런일로 오해가 없게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