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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의 개념과 분류 개념 : 유. 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자원 미소멸원가 : 희생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용역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미소멸원가라고 하고 자산으로 기록한다. 소멸원가 : 희생으로 얻은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다면....이를 소멸원가라고 하며, 비용 또는 손실로 기록한다. 자산 : 제품 생산을 위해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 비용 : 판매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재료 손실 : 폐기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재료 제조원가 :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 소멸되는 모든 원가(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감) 판매비와 관리비 :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이 판매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광고선전비, 판매수수료, 운반비, 사무직원 급여 등)(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음) ** 재고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해야 한다. 제품원가 : 매입이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발생한 시점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했따가 제품이 판매되어 수익이 창출된 시점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매출과 대응되는 원가 기간원가 : 제품의 제조와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하는 원가로, 매입원가나 제품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 직접원가 :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간접원가 :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 공통원가라고 불림(전력비, 소모품비 등) 변동원가 : 비례하여 원가 총액 증감 고정원가 : 원가총액이 변하지 않는 원가 통제가능원가 :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노무비) 통제블능원가 : 통제할 수 없으며 책임도 없는 원가 (특정사업부의 고서에 포함된 본사관리비용)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 계산할 경우 근린생활 시설은 과세,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로 위 사진을 보면 1층의 42.24만 과세로 본다. 이때 필로티를 제외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을 계산하여 안분한다. 만약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다면 해당 면적도 과세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은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함.   건물을 매매나 분양을 할 경우 토지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나 실가가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기->장->취"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때 감, 기, 장, 취는 감정가액->기준 실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임   단, 2019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의 안분 계산이 30%이상 차이날 경우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액으로 인정함 그러니 계약서 작성 시 꼭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을 계산해 본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해당 내용이 생긴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 후 건물을 바로 철거 하여 새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편하게 건물가액은 0으로 계산하여 거래한 내용들 때문이다.  항상 토지와 건물 안분 계산을 할 때 토지+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으면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강의였다...! 아직 6년차지만 나도 감정가액과 기준 실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업무의 폭이 넓어질 거 같다! 장부가액이랑 취득가액은 확인하기 쉬우니 제외하고~ 홈택스에서도 기준실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출근하여 블로그로 글을 옮기면서 한 번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