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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
마지막날... 재무비율 & 감서   ○ 재무비율의 종류     - 공식에 맞추어 계산만하고 좋은 비율을 위해 보기만 했던 비율의 다른관점        왜? 이비율이 필요한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1) 안정성  비율 (지불능력 측정) - 유동비율, 당좌비율(보수적), 부채비율         유동자산에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당좌비율을 볼 수도 있다.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 or 자산의 차감계정을  적용함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ex) 건설업 - 통상150% 이나 200% 정도야 안전하다.   2)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업종별 비교가 필요 (매출채권의 장기미수, 재고자산의 효율적관리)           충당금 설정으로 재무제표의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3) 수익성 비율 -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4) 성장성 비율 - 총자산증가율, 매출율     ○ 감사보고서    -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1) 요건 : 2개이상 해당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다              자산 : 120억 이상   부채 : 70억 이상  매출 : 100억 이상   종업원 : 100명 이상      2) 회계기준 :  일반회계기준      3) 감사의견종류 :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 적정의견이 좋은 것이지만, 성과가 좋은  법인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결손이어도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의 작성했다는 의미   마무리... 짧은 시간에 재무제표 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질 수 있어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좀더 정확한 지식을위 반복적인 학습의 시간에 투자를 꾸주히 해야겠다는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