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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결산업무에 대해 1년 흐름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비 부족', '세금 이슈' 같은, 실무현장에서의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신입일 때,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어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겼던 기억이 났네요. 특히나 신입분들이 수강시에는 다른 챕터에서 용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신입은 아니지만, 업무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립해두는 작업은 중요하겠거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1년 중에 7~4월은 법인, 5~6월은 개인을 중점적으로 일한다는 설명에서는 다소 새로웠습니다.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신고 시기가 나뉘긴 하지만, 1년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이 설명 덕분에 1년을 단순화하여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어떤 업무를 우선시해야할지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명칭 정도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던 점입니다. 실제적인 프로세스 및 순서와 방법 등을 함께 언급해주시면 더 와닿고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1년 흐름을 러프하게 다루는 편이였던지라 이후 강의에서 나오겠거니 생각하지만요!
  17강. 접대비조정명세서 - 작성시 주의사항 18강. 업무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기본, 서식작성 시 체크 포인트 19강. 중소기업 세제혜택 - 중소기업일 경우의 장점   먼저 18강 업무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는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인 건 알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나면 비용처리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강의에서 그게 아니라 한도초과금액 이월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설명 해 주셔서 좋았어요 일반적인 경우와 세법상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해 주셔서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강의중에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입이라서 담당거래처가 소득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많고 결손이 나는 곳도 있어요 19강에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셔서 결손이 나는 업체는 이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아닌 기업에 비해 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까지 선배들에게 자세히 설명 해 달라고 하기에는 바쁘신데 죄송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자니 내가 찾아본 정보가 정말 확실한건지 불안했었거든요 강의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설명 해 주시니까 내가 찾아본 정보들이 확실한건지 불안해 하면서 거래처에 안내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안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