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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개인사업자의 어떤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한번의 잘 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의 의미 사업자의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부터 알아보자 신고납부의 반대는 고지납부이다.' 신고납부란, 우리가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확정력을 가진다. 즉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특별한 반증력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준다.(우리나라의 신고 납부는 확정력이 존재한다) 고지납부란, 처음부터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납부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고지 납부가 원칙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정이란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빙이나 증거가 없으면 추계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다. 원칙은 장부가 있다면 추계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계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문제가 없거나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를 한다. 처음에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장부신고를 하면 추계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처음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추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도 기준경비율로 확인이 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무조건 따져 봐야 한다. 고객이 단순경비율인지를 물어본다면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경비율일 가능성이 높아도 증빙은 무조건 수취하여야 한다 향후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문제로 신고할 장부가 없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바로 알수 없는 건 바로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신고자 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신축건물 판매업자들의 경우는 짓고있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특성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것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실제 매출에 비해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도 조건이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   [단순경비율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6,0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3,5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2,4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1271446     작년 12월| 업무 할일: 1월 업무를 알아보기 전, 전월(12월) 업무 할일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보자. 1. [원천세] 반기전환대상업체 확인 및 신고 (~12/31) 2.[결산] 실질자본금이슈업체 가결산 실질자본금이슈업체: 업종이 '건설업', '대부업'인 경우만 해당. 3. [결산] ~11월| 매출매입 스크래핑/ 통장/ 전표 입력/ 원장 맞추기       1월 신고일정|​ 1월에 세무신고 일정은 어떤 게 있지? 1. 업무 TIP 매월마다 세무달력을 활용하여, 이달의 신고일정을 미리 체크해두자. 2. 1월에는 부가세신고(2기확정)이 있는데, 이 때 '간이과세자' 신고도 잊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1월 업무스케쥴| 그래서 1월에 할 일은 뭐가 있고 그 기한은 어떻게 설정하지? 1. 업무 TIP '신고일정'과 '업무스케쥴'은 다르다. 매월마다 중요한 할일을 1개씩 꼭 정한다.​ → (예) 1월| 하반기 귀속년도의 매출 확정 완료하기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소한 노력들 (되도록 일을 2번 하지 않도록 하자)​​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조서 제출을 원천세신고할 때 같이 처리 (제출기한 31일이라고 그때까지 끌지 않음. 31일경에 별개로 진행시 금액 체크를 또 해야하여 비효율적) 신고별 자료요청, 안내문 제작하여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구두로 그때그때 말하는 대신) & 안내 및 자료요청 위한 연락은 한꺼번에 일괄로 하기 (예: 원천세신고 납부서 전달시, 자료관련 확인할 게 있어 통화시) 2. (1일~10일) 연말정산표 제작 '연말정산표'란? 지급조서 제출시 금액에 이상 없는지 검토 위해 작성하는 것. 3. (25일~31일) 일용직지급조서 제출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미리 제출을 끝내놨기에 이 때, '제출'이 아니라 '제출 누락 없는지만 확인'을 한다. ​ # 후기 1. 업무효율 높이기 위한 소소한 노력들, 나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갈래 뿌듯하다ㅎㅎ 2. 업무스케쥴을 특정기간별로 나누어 정리해둔 강의안을 보니, 해당기간별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명료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현재 업무스케쥴을 월별 캘린더 양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 ​     업무스케쥴 세우는 기준| 2월 신고일정인 업무인데 왜 그 업무를 굳이 1월에 할까? 1. 업무 TIP 전자신고 가능시기에서, 종료일이 아니라 시작일에 맞춰 일을 하자! ​ # 후기 1. 수강생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의에서 다뤄주셔서 좋았다. 또한, 덕분에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그 방식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 실행에 대한 동기도 생겨서 좋고! 2. 일의 마감기한을 신고 가능시기의 시작일에 맞춰 할 생각은 못 했다. 어차피 할 일이니 붙들고 있다가 마감시기즈음에 하기보다는, 서둘러서 여유있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닮아야겠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