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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9월 업무 : 중간배당으로 이익 털어내기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차등배당이 유리)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이외 성과급을 지급하여 잉여금 제어를 제안 (단, 12월에 성과급 지급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자제) 10강 10~11월 업무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보통 12월말 결산하는 법인을 기준)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으면 법인세율은 20% (은행대출이나 입찰에서는 이익이 높으면 유리하다) 당기순이익 확정되기전인 10~12월 기간이 중요한 시기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 반영 및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꼭 체크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2월의 매입매출을 1월로 이월하는 조정도 고려 11강 12월 업무 : 마지막 막차 타기 1. 중간배당이 남아있다면 중간배당을 할지 여부와 얼마나 할것인지 이 시기에 결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재점검하여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2. 주식가치를 산정해보고 주식이전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 3. 대표자의 세금(증여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
  신규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강의에서 나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회사 주총은 보통, 특별결의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는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는 이사나 감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이고, 특별결의는 정관변경,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의 양도등이 해당된다. 이때 특별결의사항은 출석주주의 66.6프로 이상(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운영시 나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싶다면 이 이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때 고려할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이다. 지분 50프로에서 1주라도 더 많은 주주(특수관계자포함)를 과점주주라고 부른다. 원래 주주와 법인은 별개라서 주주는 자본금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과점주주는 회사와 다소 동일하다고 보고, 법인이 세금을 안내면 과점주주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도 모두 동일하게 나눠가지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주보다 지분이 일부 사람에게 몰려있는걸 좋아한다. 회사의 의사 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    
재무제표를 해석하고,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급금 처리가 되지 않도록 증빙자료 수취 등 실무적으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9. 암세포 같은 가지급금과 2가지로 결정하는 가치투자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지급금(암세포와 같음)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주주,임직원,종업원)단기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경비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인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인출한 경우(리베이트, 외국인노동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빨리 제거해야 함(세법상 불이익) *단점* 1. 세법상 인정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제제적 성격)  3.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5. 투자, 대출 제한  *해소방안* 1.개읹산으로 상환: 현금. 특허권 등 2. 급여, 상여로 상환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 배당으로 상환 (2천만원까지는 세율 낮음)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4. 퇴직금으로 상환 -> 퇴직금 규정 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의제배당 이슈체크 6.주식매각으로상환: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 어려움, 경영권, 양도소득세 이슈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치투자  가치투자는 뭘 보고 하는가?  맥도날드, 본캐는 '글로벌 부동산 임대업자" 든든한 배당 매력  유형자산: 토지의 가치는 최초 취득원가로 반영된 곳이 많기에 시세와의 차익이 많은 회사 찾을 것  투자자산: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을 것  -관계회사(지분 20%-50%) 말빨먹히는 회사 -종속회사(지분 50%초과) 맘대로 할 수 있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