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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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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9/1 * 오늘 들은 강의 : 05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강.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 항해단 : 16일차   >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개괄 * 법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 약정휴가 : 회사 안에서 정한 휴가    예)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 연차휴가 : 5인이상 기업 휴가지급 * 출산전후 휴가    - 1명 : 60일+30일 = 90일             - 쌍둥이 : 120일 + 75일 = 195일 *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일 2시간)  - 임신 12주 이내(초기) + 임신 36주 이후(만삭) : 임금은 그대로  => "워라밸지원사업" 해당 * 유사산휴가 : 60일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2주) * 생리휴가 (무급휴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1일 유급 & 2일 무급 * 태아검진시간(휴가) : 각 상황에 맞게 시간으로 주어지는것이 원칙.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가족돌봄휴가(휴직) : 최대 10일, 휴직상태로는 90일 * 육아휴직 : 1년 (1인이상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휴일 유급화 22년도 부터 5인이상 모든 기업이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불가.   > 특약사항 1) 사직 : 최소 1개월 전 통보, 인수인계 적극 협조요청 2) 비밀유지 3) 시용근로계약기간   *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수습은 본 채용 후에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용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사평가 필요)   > 취업규칙 -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