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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동산이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을 우리는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그 관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하고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보통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세는 수입이나 소득이 없이 보유만 하더라도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형식이고 지방세는 납부세액을 고지해주는 형태이다. 국세는 과세표준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자진신고를 도와주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의 납부서 작성을 돕는 일을 해준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가세 강의를 수강했다.   점심에 한 강의를 듣고 성장인증을 작성하려했지만 수강집계가 안되어 다시 집에와서 하나를 더 들었는데 다행이도 집계가 되었다..!  더 공부하라는 계시였을지도,,,   수강 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1. 카드 스크랩핑 시 거래처가 간이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불공제 혹은 카면으로 처리하지말자. 간이사업장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간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흠..)   2. 온라인(플랫폼) 매출 결제 수단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카드라고 되어있다고 모두 카과로 하면안되고 전자금융업(pg)에 등록이 되어있는 플랫폼이여야만 가능하다. 어차피 카과던 건별이던 매출로 신고하면 금액은 그게 그거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거래처는 분류를 잘못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홈택스 미등록 된 카드 / 혹은 등록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분실이나 갱신 등으로 다시 등록이 필요한 카드는 우리가 미리미리 놓치지 말고 챙기자!!   오늘의 강의는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 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강의였다.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다시금 일을 닥치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발자국 뒤에서 왜 이렇게 진행해야하는지의 대한 이유와 결론을 내지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는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