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요새 일을 하면서 틈틈히 공부를 하다보니, 아직 많은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일도 아주 가끔씩이지만...! 조금씩 재미있어지는게 느껴지네요 :)   다른강의를 통해 감가상각에 대해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기도했지만 오늘강의를 들었지만 아직도 잘모르겠고 놓치던 부분도 있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되니 다음부터는 조금 덜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 강의 정리 1. 세법상 감가상각 특징 중 - 당해년도 회계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시켜주지 않음 - 임의상각제도 중 시기 : 5년 정액법으로 반영하고 있다해서, 5년이 지나고서 남아있는 미상각액을  반영하지 못하는것이 아님 -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경우, 시인부족액과 전기상각부인액중 적은금액을 손금 가능   2.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중 내용연수  - 무조건 5년이 아닌 업종 및 신고내용연수를 검토 - 고정자산등록 에서 내용연수 반영하는 란 옆에 기준내용연수도움표를 확인 할수 있음 - 내용연수 신청?은 자산의 취득일이 포함된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3. 감가상각비명세서 검토사항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명세서상 기말 미상각잔액과 아래의 내역 확인 -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  - 고정자산조정명세서? 미상각잔액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리스,렌트/자가 에따라 다름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이월명세를 작성하는 이유가 혹시 자가차량의 손금불산입금액과 리스.렌트 차량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구분하여, 자가차량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 → 자가 손금불산입은 자본금과적립금 서식에서 유보로 확인되지만 리스.렌트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기에 추후 손금처리를 위해 작성한다(세무사님 답변으로 공부 ! )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경우 1% 가산세 (22.1.1)   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유보세무조정 사후관리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한도초과액 유보분 > 내용연수이후 또는 시인부족액 있는경우 유보 - 가능 >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유보 - 가능      
법정 휴가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당연하지가 않은 연차 휴가  쓰는사람도 쓰게 해주는 회사 입장도  서로 눈치싸움이 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근기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독립연차로 전환) 한도 25일한도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3년) 단 1년 미만근속의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발생 -> 독립연차 2020.3.31시행 근기법 개정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촉진제도 :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서면으로 촉구/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회계연도 기준(업무상 편의를 위해 획일적으로 산정) 단점 -> 3년 미만 시 퇴사시 연차일수가 더 많이 산정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퇴직연차 수당 1. 평균임금 산입 미사용연차휴가수당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 2. 평균임금 미산입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가능 취업규칙을 통한 대체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로 인해 연차대체 불가능 (5~30인 미만 :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