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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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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더 각인이 되었습니다.   제2기. 제3기. 당기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쳤었는데, 당기는 현재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기(당기)일 때, 오른쪽에 제2기가 있는 손익계산서를 비교식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는지 이해할수 있는 강의었습니다.    또한, 공부할 때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에 대해서 크게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상품매출은 기성품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상품매출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제품매출은 내가 직접 만든 것,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 판매했을 때 제품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 + 당기매입 - 기말재고  라는 공식을 그냥 외웠었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강의었습니다.   판관비는 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영업외수익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익 영업외비용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잊으면 안되는 용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이들의 종류에 대해서 훑고 지나가는 강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잊을 수 있던 용어들이었는데, 강의 덕분에 다시 한 번 복기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3일차 성장인증 글 올립니다   원가와 비용, 재무제표 간 상관관계 및 분석에 대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재무상태표를 연결지어 설명해주시고 정리해주셔서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당기제품제조원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자본 제조원가명세서 재료비, 기말재공품재고액 ->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비율 200%이내로 가지고와야 하지만 현실은 기차입금으로 불가능 (증자이슈발생) -대표자의 신용도가 좋아야한다(대표자 급여가 중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마이너스(리베이트 관리 중요)   1. 손익계산서 분석 ->수익성 체크(매출액 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총이익율,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2. 재무상태표 분석 ->재무안정성 체크(유동비율(당좌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분석 ->배당금 규모 및 회사내 적립금, 자본 변동 내역 확인   4. 현금흐름표 분석 ->유동성 체크(영업 현금 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   5. 주식 참고,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일반정보 파악(*주주현황, 회계방침, 회계변경 여부 등)   1~2번 -매출총이익율: 매출총이익 / 매출액 *100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100 (채권자의 위험평가에 이용, 클수록 위험성 높음, 실무적으로 200%이하 권장)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사채 / 총자본(총자산) *100 (총자본 중 외부조달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안정성지표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 실무적으로 30%이하 권장)   3~5번 -배당금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회사 많음 (세무적 리스크 높음) -현금유동성 낮은 회사는 흑자도산 위험 있음 -현금안전자산이 낮으므로 또 금융권을 찾게된다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