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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정의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10년)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감면 - 감가상각의제(간주한다) : 감가상각을 한도만큼 강제상각 (시인부족액이 나올 수 없다) 최저한세 걸리면 세액감면을 먼저 한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감면>세액공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관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이자수익 발생 등) 선납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한다. (영업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주요계정명세서 : 세무조정의 요약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수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 기부금조정 제외 : 유보로 소득처분 된것만 관리) ex:선납보험료 (비용귀속의 차이로 언젠가 추인된다) 갑표:세법상 자본관리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자산-부채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서식 (당해년도 결손금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에 관한 정보) 마무리는 3호서식으로 마감하고 1호서식으로 신고한다.   세무사님께서 항상 단어의 정의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세금감면과 세금공제 같은 경우다. 결산을 진행하면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기 어려웠는데 기초강의여서 경력이 얼마 안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① 얼마를 벌었는지 산출하기(회계적)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③ 신고서작성 얼마를 벌었는지 산축하기(회계적) 거래처 요청할 자료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들 거래처 수취 기초세팅 : 거래처 및 계정과목 설정 결산 기초 세팅 : 매출액 확인, 부가세 회계처리, 인건비 회계처리 자료 수취 후 작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익월 10일 익월 1일 익월 15일경 요청자료 발급처 법인 개인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O 해당없음 주소지 변경 등 기본사항확인 주주명부 내부관리 O 해당없음 주주 등 변동상황 신고 필요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O O(성실) 외상대금 정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금 철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정부24   O O 지방세 납부내역별 내용확인 원금이자상황내역 인터넷뱅킹 O O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리스계약서 리스회사 O O 리스계약 내용 및 지출 금액 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보험회사 O O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인차량운행일지 내부관리 O O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12월말거래처         잔액내역서 내부관리 O O 정확한 외상대금 확인용 12월 말 재고내역 내부관리 O O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발급 O O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 소득세 신고를 위해 부양가족 등 기타 자료 요청 필요, 위 표에서는 사업관련 소득 확정을 위한 자료만 기재 국세 납부내역증명, 4대보험 납부내역(건강보험edi)        
연말정산에서 제일 헷갈리는 세액공제중 교육비는 세액공제 15%해 준다 나이x, 소득요건o 공제대상은 본인은 전액, 대학원도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중 자녀는 300만원 한도, 대학생연 900만원 한도, 자녀중 대학원생은 공제 안됨. 직계존속은 안된다  장애인은 전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나이x, 소득o, 형제자매는 제외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액에 대해 계산한다. F2를 눌러 계산산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부금 세액공제 나이X, 소득요건o 근무기간외 지출분도 가능함.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 명세서 제출해야 함.   월세세액공제는 자료를 받아 직접 입력해야하고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공제 가능함.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따라 정해진 산식에 자동계산되어 소득금액  확정된다.   소득금액-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 세액공제, 월세서액공제등 안받은경우 13만원을 공제한다. 특별소득공제등 공제금액과 특별세액공제 금액중 유리한 금액으로 공제해준다.   실효세율이란 결정세액/총급여액*100 실제 소득율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벙과 원쳔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을 확인하는 엑셀표까지 세심하게 올려주시고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연말정산신고는 좀 든든한 생각이 든다.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손익계산서_기타비용 비용들 간의 차이점은?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활동에 기여한 매출우너가를 제외한 모든 비용.  ex)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한도체크), 광고선전비, 임차료, 세금과공과등 -> 앞으로는 버는 것 같지만 뒤로는 까지지 않으려면 잘 관리해야함.  -영업외비용 :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잡손실 등     *손익계산서_이익 각 종의 이익의 서열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중요한것은? - 영업이익 : 주된 영업의 결과 ->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벌어들은 이익 -> 회사 가치평가시 주요 지표 ->(실무적) EVITDA = 영업이익+감가상각 = 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   ★영업이익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중요, 회계상 이익   -> 실무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알려면 EVITDA x10배   세금신고시에는 당기순이익이 중요함.    * 갭투자를 통해 보는 손익계산서   -고정비형기업 :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판관비) -변동비형기업 : 마진율 증가가 중요(원재료 가격 하락 등)   -법인세비용 = 법인세납부액? (다름) -> 절세의 중요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공동사업자(ex:상속세 등) 세무적인 관점도 신경써야함. (ex:가지급금)   *법인세비용관련, 세금일정의 기본   1. 원천세 : 매달 2. 법인세 : 매년 3월 3. 부가가치세 : 1년에 4번 4. 법인세중가예납(변동가능성)  
Ⅲ. 법인세 서식작성 순서                                   1. 매출확정.                                       1)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                           2. 소득금액 확정                                       1) 과목별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손금인정 손금불산입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금       등록면허세, 인지세     벌과금. 과태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연체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취득세는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됨(자동차, 부동산 등)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선급비용명세서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선급 보험료/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 자본금과 적릭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세무조정   ü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ü 회사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감가상각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 대당 1년 800만원 한도                자가 : 감가상각비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유보)            리스 : 리스료 X 93%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렌트 : 임차료 X 70%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