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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0강, 세무대리인이 쓰는 홈택스 메뉴와 전표 입력시 체크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기 요청하고, 수기처럼 생겼는데 수기가 아니고 전자 발행분을 출력한 것 일 수 있으니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카과,현과매출에 따라 세액공제 달라지므로 결제수단별 분류가 중요한데, 카과로 입력할 수 있는것은 전자금융업 등록된 결제사(pg)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민원신고->등록신고->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1. 정말 그런 경우와 2. 뭔가 누락된 경우 두 가지 인데, 개인사업자 카드는 갱신 되면 사업용카드 스크래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내가 먼저 누락된건 아닌지 확인 드리는 것과 반대로 될 경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이번 신고 때 이 부분을 꼭 염두해서 "국민 xxxx 1~6월, 신한 xxxx 3~6월"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확인 시켜 드려야 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수집된 카드내역 외에 추가로 카드 내역을 올릴 경우, 거래처 등록 시 카드종류는 반드시 일반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액만 나오는데  일반카드로 넣을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뜨듯이 신용카드 부속명세서에 내역이 들어가게 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업로드하면 유형 구분이 사업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 해서 확인 한 다음에, 카면으로 수정해서 전표전송을 합니다. 이때 부가세가 빠져서 공급대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유형 변경 시 잘 확인해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김현주세무사님 강의 너무 실무에 도움 되는 유용햔 강의인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8일차 인증 완료!
오늘은 9강 효율적으로 스크래핑 전표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카드매입 전표처리가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새롭고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1. 구분으로 정렬해서 면세, 간이와 같이 공제 받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2. 업종, 거래처로 정렬해서 계정과목을 분류 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공제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반전표로 처리하지 않고, 김현주세무사님은 공제/카면으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로 나누어 전송하면 한번에 누계액 등 확인이 어려운데. 카면으로 전송하면 매입매출장에서 한번에 확인 하기가 좋고, 부속명세서에도 의제매입 받지 않는 이상 공급가액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카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적경비도 공제/카면/잡비 계정으로 넣었다가 결산 시 마이너스로 상계처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저는 사적경비는 개인같은 경우는 아예 전송제외를 해버렸는데, 미지급금으로 사용 누계액을 확인해서 중복전송 여부 확인도 하면서 결산 시 최종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전체에서 미처리로 바꾸면,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만 남게 되는데  거래처로 정렬하고 업태/업종을 보면서 계정과목을 분류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를 참고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과목으로 정렬하여 계정과목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분개설정]에서 일괄 적용을 합니다.    정리하면, 1. 면세 - 공제/카면으로 불공 먼저 정리 2. 법인/알반과세자 - 거래처로 정렬하여 업태/업종 참고하여 계정과목 분류 3. 간이과세자 - 사업자 상태조회로 공제여부 판단 4. 계정과목 따라서 공제여부 판단   이전에 사소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세무사랑에는 업태/업종이 뜨네요 +_+ 댓글 감사합니당~~  더존에는 상호/대표자명만 뜹니다 ㅠ    7일차 인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