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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실무  -음식점 1. 배달엡 등 매출자료 준비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기타   ->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나오도록 출력  -> 개인 : 반기 단위로 출력 / 입력 (성실 신고 대상자 / 중요 업체 : 분기) -> 법인 : 분기 단위로 출력 / 입력    2. 매출 조회 방법  ->. 배달의 민족 : 베민 사장님 광장 > 셀프 서비스> 부가세 신고 자료 -> 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 매출관리> 부가세 신고 자료 ->쿠팡 이츠: 쿠팡이츠 사장님 포탈 > 부가세 신고 자료    --배달의 민족 : 기타 매출 -> 건별                     카드매출 -> 카과                     현금매출 -> 제외 , 국세청 현금 영수증 포함                      베민  만나서 결제(카드) -> 제외 , 국세청 신용카드 포함            배민 만나서 결제(현금) -> 건별    --요기요 : 온라인 신용 카드 -> 카과             온라인 휴대폰 결제 -> 건별              온라인 기타 -> 건별            현장 카드 -> 제외 , 국세청 신용 카드 포함             현장 현금 -> 건별    --쿠팡 이츠 : 신용카드 매출 -> 카과                 현금 영수증 매출 -> 제외 , 국세청 현금 영수증 포함                기타 매출 -> 건별      3. 매출 자료 비교 검토  - 신용 카드 매출 : 매장 오프라인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 앱등 결제 대행 카드 매출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홈택스 카드 매출     -> MAX ( 홈택 신용 카드 매출 , 포스 상 신용 카드 매출과 비교 검토) - 홈택스 카드 매출 + 배달 앱 카드 매출 =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 일치 여부 검토)     - 현금 영수증 매출 + ( 현금 매출 *) : 매장 오프라인 현금 영수증 + 배달 앱 등 결제 대행 현금 영수증  =  홈택스 현금 영수증 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 앱 등 결제 대행 +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도소매 / 기타) 부가가치세 공제 / 불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입분)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 / 카페 등 :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 내역 식장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이마트, 지마켓, 홈플러스, 다이소, 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 X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 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우체국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 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차량유지비 / 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편의점, 슈퍼마켓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결제대해앗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과면세 겸영 사업자인 경우 (예 : 슈퍼마켓 등)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O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X 공통매입세액 : 안분계산 과세표준 구분 검토 제조업 : 제품 매출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도소매업 : 상품매출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간이 과세자 : 확정 1/1-12/31. 전환 : 1/1-6/30 포기 : 과세기간 개시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폐업 :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조기환급 : 매 1개월, 2개월, 예정신고기간 예) 7/7-7/31 , 7/1-8/31   신규 사업 자 : 개업연월일 ( 사업개시일 )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예) 사업자 등록 신청일  7/15, 사업개시일 1/1, : 1/1-6/30 사업자 등록 신청일 21.8.1, 사업개시일 23.8.1. : 21.8.1.- 8.31   매출/매입 자료 입력  1) 신고대상 증빙 : 적격증빙(부가세) 2) 적격증빙 예"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매출 * 제외대상 : 인건비;, 종이 영수증, 청첩장 등.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자료수집 및 자동분개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통장      신고서 출력 빛 첨부 순서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첨부서류 접수증-검증오류접수증(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개인)/ 가산세 검증 내역      국세청 합계표 : 홈택스-> 세무대리인/조회/발급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첨부 1장  관리용 세부내역 첨부 시 세로(출력 70%)    첨부자료  ->부가세 예장고지 미환급 검토 / 조기 환급(법인)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단말기(포스) 자료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기 자료    제로페이/ 지역 화폐 등 ->직불 결제 수단으로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상 구분하여 반영 -> 수수료 없는 경우 대부분이니 반드시; 별도로 있는지 확인 -> 포스 자료에 반영 되어 중복인 경우도 있으니 개별 파악 필요.    오픈마켓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하여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오픈 마켓 매출 자료 수령/ 누락 여부 검토  -> 오픈마켓 별 카드 매출/현금영수증/건별 매출 구분 입력 ->현금 영수증 매출은 합산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과 지교하여 조정.  ->건별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은 중복 신고 검토 하여ㅐ 조정.    사업용  신용 카드 미등록 키드  -> 거래처 등록에서 개인 카드로  구분하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상  기타 신용카드로 구분 변경을 확인 ->사업용 신용 카드 잘 못 구분 시 국세청 내역과 다른 경우로 사후 검증   `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신고 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 확인>매충/매입 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 >신고서 작성 >납부세액 안내> 납부서/ 접수증 전달   ***신고 대상자 파악 (사업자등록 번호)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의 구분   1. 일반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매출 세액 = 공급가액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2. 간이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 세액 = 공급대가 *ㅇ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 8백 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매입액 (공급대가)*0.5% -의제 매입 세액 공제 : 적용 배제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광업, 제조업,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부동산 매매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 과세 배제 기준 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 됩니다.      -신고대상자 별 안내    법인 사업자 : 안내공문 발송, 필요 서류 요청 개인 사업자 :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 신고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음식점) 배달입 등 매출자료 준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기타 (위메프오 / 경기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등) 사업자상호 / 사업자번호 나오도록 출력합니다. 개인 : 반기 단위로 출력 / 입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 중요 업체 : 분기 단위) 법인 : 분기 단위로 출력 / 입력합니다. (중요 업체 : 월 다누이) 매출 조회방법 배달의 민족 : “배민사장님 과장” > 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자료 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매출관리 > 부가세신고자료 쿠팡이츠 :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부가세 신고자료 배달특급 : “페이코” > 아이디 : 사업자번호 / 비밀번호 : 별도설정 업체 유형 매출구분 비고 배달의민족 기타매출 건별   배달의민족 카드매출 카과   배달의민족 현금매출 제외 국세청 현금영수증 포함 배달의민족 배민만나서 결제(카드) 제외 국세청 신용카드포함 배달의민족 배민만나서 결제(현금) 건별   요기요 온라인 신용카드 카과   요기요 온라인 휴대폰 결제 건별   요기요 온라인 기타 건별   요기요 현장 카드 제외 국세청 신용카드 포함 요기요 현장 현금 건별   쿠팡이츠 신용카드매출 카과   쿠팡이츠 현금영수증매출 제외 국세청 현금영수증 포함 쿠팡이츠 기타매출 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