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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6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업종구분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설업 본점 부동산 매매업 본점 과거에 가산디지털, 용인, 송도 등 소호사무실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은 안받아줌, 그래서 안산 이런쪽으로 많이하는 추세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을 자택에서 하면 자택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생각하여 중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부동산 임대업 임대부동산 →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 임대업은 임대를 주는 장소가 업무장소 이므로 본점 이외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사업초기에는 임대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개업시에는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만 넣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점사업자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음. 3번 단계에서 관리목적상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 가능 (이후 본점에 임대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법상 규정이므로 면세인 주택임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면세인 주택임대는 세무상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음.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지점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함) 6에 따라 과태료가 없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은 본점에서 신고 해야함
    세무는 나라와 법인의 약속   법인세 : 법인의 소득 -> 과세대상, 매월 3월말 신고 납부. 부가세 : 재화, 용역+부가가치->마진에 과세 분기별 신고납부. - 예정, 확정 나누어 분기별로 해에 4번 신고 원천세 : 소득 대비 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 매월 신고. 소득세 :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매월 신고.     법인세는 세무사무소에 부가세 및 원천세, 소득세는 직접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유순캡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작성해보니 업무에 더 도움이 되고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항해단 벌써 20일이 다 지나서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강의 챙겨들으면서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느슨해진 업무태도와 무기력해진 제 자신한테 조금 자극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자극이 됐습니다. 아직 많은 강의를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도 있고 새삼 깨달은 것들이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 혹은 몰랐던 업무에 관한 강의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20일간의 짧다면 짧은 도전으로 앞으로 더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