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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 영업권 : 권리금 -> 자가창설영업권 미인정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자산으로 인식하지않는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 특허권 : 특허발명을 독첨.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ex) 무형자산 이전시 대금지급을 받았을 경우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가능(법인 잉여금 회수 또는 가지급금 해소) 법인은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   <개발비 자산인식요건>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비용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요건 인식한 경우 자산 1) 무형자산을 사용 똔느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가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9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지급금   -가지급금 :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 경비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인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이 인출한 경우(리베이트, 외국인노동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빨리 제거해야함(세법상 불이익)   1) 세법상 인정이자 ->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 ex) 법인이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경우 대여금이 차지하는 만큼의 비용은 불인정 2)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가지급금, 대여금이슈가 있을 경우 5) 투자, 대출제한   - 가지급금 해소방안 예시 1. 개인재산으로 상환 : 현금, 특허권 등 2. 급여, 상여로 상환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 배당으로 상환 -> 소ㅈ득세, 건보료 등 부담 4. 퇴직금으로 상환 -> 퇴직금 규정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 양도소득세 이슈   * 가치투자   - 유형자산 : 토지의 가치는 최초 취득원가로 반영된 곳이 많기때문에, 시세차익이 많은 회사를 찾을 것. - 투자자산 :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을 것.   복습이 필요할 거 같은 8강과 9강이었습니다.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