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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31 * 오늘 들은 강의 : 03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4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 항해단 : 15일차   > 휴일과 휴무일 -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에 1시간, 4시간은 30분 근로시간 도중 휴게를 주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이내 (1일 8시간,1주 40시간) - 연장 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야간 근로 :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휴일 근로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출근시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하며,                   출근시 8시간 후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중복시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한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로제        * 재택근로제         *원격근로제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로 작성, 증빙자료 제출, 사전승인(고용노동부 승인), 대기업 제외,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워라밸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에 작성, 증빙자료 제출,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임금의 구성항목  - 월급총액과 지급조건 반드시 기재한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인 미만시 적용제외) - 발생요건 : 5인이상 12개월 연속이상 들어가면 15일 이상발생 , 월별 1일 월차발생함 - 연차계산
  * 날 짜 : 23/8/30 * 오늘 들은 강의 : 01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2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 항해단 : 14일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쌍무계약"    - 사용자 :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 근로자 :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다. * 포괄역산임금제 : 시급을 역산하여 모든 임금을 담는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해 작성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외에는 간단히 명시하고, 취업규칙(사규)에 상세히 적는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의무 작성이다. *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으므로, 2장 작성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씩 보관한다. 교부확인서 받는것이 좋다. * 임금명세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각 수당에 따른 산출방법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2,3차의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자진퇴사,자영업 위한 이직,중대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이직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없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 나이에 해당되고, IT관련 자격증을 보여하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것. 기간제도 해당된다. *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인원제한이 있다. 참여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방지기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