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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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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 홈텍스 자료, 회사 준비 자료, 업무 순서 등등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을 콕콕 찝어서 강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수익, 비용 발생 : 손익계산서 =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자산, 부채 변동 :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 변동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주식 수 X 1 주당 액면가액 개인 사업주의 자본금 = 자산-부채   일반전표 입력 -카드 등 사용 여부   1.명세서 해당 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명세서 제출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 수취X. -> 가산세 O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예외를 인정한 거래 -> 가산세X   4.증빙불비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X   -일반전표 입력    1. 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2. 원천세 =지급명세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신고현황표 활용)   -간이영수증 입력    거래처 등록하지 않아도 됨, 경조사비 포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세금계산서X, 카드결제X 인 경우만  통신비 추가 입력   *거래처등록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 (부가세신고, 외상대 관리 등)   따라서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만 거래처등록   -송금내역   1.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지출증빙) X-> 가산세O   2. 임차료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명세서 작성 시, 가산세X   -보험증권 및 손비처리내역서    1. 정기적금(자산) : 저축성 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일부         Ex. 화재보험 5만원 중 3만원 저축성이면 자산으로 분개 후 만기 시 떨어줘야하고 나머지 2만원 보장성은 보험료 처리  2. 보험료(비용) : 보장성 보험료   -차량관련    1. 할부스케줄표 : 원금 =미지급금 또는 장기 미지급금 / 이자 = 이자비용    2. 렌트 또는 리스 시 보증금 : 기타보증금(자산) 계상   -임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자산) 계상   **자산 및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   —>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평가, 금융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자산 및 부채 반영하는 것도 중요!!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처리일자 : 6/30, 12/31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XX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XX     환급 : (차) 부가세예수금 XX 미수금XX (대) 부가세대급금XX    12/31 재무상태표 상 잔액 : 2기 확정분 납부세액(환급세액)      ->미납 있는 경우 잔액 증가   -현금예금조정   1. 상대 계정과목 : 인출금(자본)   2. 최소잔액 및 최대잔액 : 임의로 설정   3. 재무상태표 상 표시 잔액 :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여 맞춤        Ex. 12/31 (차)인출금 500,000 (대) 현금 500,000   4. 참고 : 법인의 경우 사용X ->임의 조정 시 가지급금 발생 가능
오늘은 종합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이라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0~13강 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수입,접대비,제세공과금, 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기부금,공제 및 감면, 최저한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주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잘 정리해주셔서 너무 도움 됐어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남은 9개의 강의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김현주 세무사님이 강의해주신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한다 라는 강의도 많은 도움됐는데 이번강의 역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세무사님 강의는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조정명세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기업회계기준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위의 부표 성격, 업종별 수입금액 파악, 부과세 과표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차이조정   접대비 조정명세서 -한도 계산 시 주의 - 수입금액 : 기업회계상 매출액 -2개 이상 사업장 : 한도 안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 800만원까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미작성:15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고정자산 있을 경우 작성->**즉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 -감가상각비 계상 선택(결산조정)->업무용승용차 제외(강제상각)->고정자산 내역 관리 주의!!! -주의!! 감가상각의제 ->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의제 상각액          법인사업자 : 손금산입(유보) / 개인사업자 : 세무조정 없이 차기 이후 상각대상가액에서 차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재무제표를 통한 직접 조정 사항 -조정명세서를 통한 조정 사항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이 유보(-유보)인 경우 작성 -유보 관리 서식 -> 당기에 유보 처분 없어도 전기에 있었다면 작성하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재무제표에 기부금 있을 경우 작성 -기부금 한도초과액등 -> 조정계산서에 등록 (소득금액조정합계표X)   조정계산서 -세법상 소득금액 확정 -공동사업의 경우 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분배   각종 공제 및 감면 -작성 서식 : 계산->이월->신청 공제 및 감면세액 계산 서식 :중특감->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이월 관리 공제 및 감면신청서 -검토사항 :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최저한세 해당 여부/ 농특세 해당 여부/ 이월가능여부   종소세마무리 -세금산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외 : 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 / 금융거래에 영향/ 기업 평가에 영향   세무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 -기업회계 당기순손익 -> 세법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 자산, 부채, 자본 -> 세법 자산, 부채, 자본
오늘은 어제 강의에 이어 재무제표 종류와 분석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자산=부채+자본으로 이뤄어져있으며 이익잉여금은 자본안에 있는 계정으로 주로 주식등과 같이 이익이 생기는 경우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종류로 넘어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크게 나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선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준계산서는 발생주의로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원칙준수인데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손익에서 생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쌓여 외상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은 분석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를 볼때에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셨는데 일단 첫번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과대한 경우 이경우는 주의해야 하는데 재고가 쌓이는 거면 팔리지 않는 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회사에 자산이지만 버려야 하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은 돈이 아직 안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 돈을 못받을 수도 있게 되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볼때 보통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들이 과대하다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사장님께 미리 알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하면서 저는 이만
실제로 일하면서 본 경우가 많음! 자본금도 처음 설립시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거래처 리베이트도 많고(건설업말고 제조업도 많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정말 많이 발생함 인건비가 많은 곳들은 이것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이 크게 증가하기도 함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4.6%)를 법인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이자 금액만큼 이익에 가산됨 - 회사가 차입한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부인하게 됨    -> 경비 부인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why?  가지급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 - 추후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됨   정말 일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말에 입금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동안 일하면서보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리베이트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때문인데 이게 해결될 날이 올지는... 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같다..............
첫 시간 강의입니다  제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입니다. 경리업무는 인사총무 회계 자금 영업지원팀(세금계산서발행,발주서 발행등)으로 나눠지는 데 사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상황들이 오는 데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면 방황하고 자괴감에 빠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나뉘는 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재무상태표는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 비교식으로 많이 봅니다. 과거의 재무와 함께 현재 결산일까지 재무를 보는 거라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두번째로는 손익계산서인데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며 회계기간동안의 경영성과를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느낌으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기순이익등 대표자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 또한 당기순이익에 초점응 맞추는 경향이 있어 나무보단 숲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변동표로 자본의 변동을 알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의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증요하고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강이가 마칠 때쯤에 제가 많은 지식으로 실무에 적용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공부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