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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도소매업만큼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업무에 대한 의문이 회사의 특징이나 매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해보려 한다.  KISCON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의 실제 운영여부, 재무제표 확인과 업로드로 관리. 타 건설업체 조회가능 건설업행정공고→ 대상이 되면, 수주 획득에 재제가 가해짐. => 내용만 듣고 보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흔히 DART보다 KISCON에 들어가는 실적관리와 재무제표를  훨씬더 신경쓸꺼 같다. 궁금증은 KISCON에 입력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종의사가 반영된 자료인가..? 건설업의 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뉴스와 동향 확인 대출금리, 자재값 급등, 미분양사태 : 악순환산재 이슈사항에 대한 대비와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확인 사이트   종합건설업체(3.5억원이하 공사진행만 가능),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이름과 등록된 업체로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새롭다 종합건설업체 : 대기업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 하도급과 수급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종합건설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들지만,  그만큼의 서류나 계약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재제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니 적게 벌고 적게 이윤을 남길것인가 크게 벌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딜레마일듯하다.  연간업무 2월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관계서류 업로드 4월 :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관계서류 업로드 *실무는 경영상태비율표 작성 4월~6월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신청 7월말공시 : *반드시 법인세 중간결산 진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신인도 12월 :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 부족분 보충 필요 => 건설업의 결산 정리는 예전 일본계 회사의 4월결산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들이 10~11월경 예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자금 조달을 예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재무제표 목적 일반기업 : 세금신고, 대출차입, 외부감사 BUT, 건설업 : 수주입찰, 시공능력평가, 실질자본금심사, 경영비율분석 가장중요! 실질자본금 : KISCON을 통한 실시간 감시(자본잠식, 결손법인 확인) 경영상대비율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관리 필요 현장별 관리 :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 수익과 원가 현장별 확인 진행율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 =>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별 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자금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도(공정률)에 따라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왠만한 제조업체 원가보다 더 뾰족하게 관리하고 있는것인데 회계프로그램이나 계정 매핑과정이 궁금하다~~~~~  시행자, 도급, 수급, 시공자, 하도급(=전문건설업체),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필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 발주자 지급 금액만큼, 수급인 미지금급과 상계 *실제 돈의 입출금과 채권채무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반드시, 직불합의서와 확정일자 기재된 서류 필수 => 내가 모르는 회계세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없는데~~하고 귀를 닫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긴시간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즐겁다. 즐겁다니...ㅋㅋㅋ 맙소사~~  
재무회계 기초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최대한 회계정보를 숫자로 표현. → 목적적합성 : 이해관계자, 투자자, 경영자가 재무정보와 이해가 되는지 → 신뢰성(=효용성) : 이해관계자이익>회계관계자인건비 → 비교가능성 +++++++++++++++++++++++++++++++++++++++++++++++ 경리담당자가 업무를 할때 기준은 제3자가 자료나 보고내용을 데이터로만 이해가 가능한지를 생각하고 만들고 관리하고 보관할 것!   GAAP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해되는 회계원칙 → 중심 : K-IFRS(상장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중소기업회계특례 +++++++++++++++++++++++++++++++++++++++++++++++ 실제적으로 코칭을 진행해보면 이 기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리회계 담당자로 많다는 것. 모든걸 알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기준과 특이점 정도는 알고 있는것이 좋다는 생각.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상태표(=사진,시점) → 손익계산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자본변동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현금흐름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주석(=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특징으로 풀어가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5형제들. 그중에서 주석은 회사의 결산에 대한 부연설명(왜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가)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한다면,  투자하는 회사의 취약한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재무제표를 되돌아봤을때 이해가 빠르다. DART를 적극 활용하세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손익계산 → 직접대응(1:1) 매출과 매입의 관련성이 설명되도록 → 간접대응(기간안분) 직접적인 매출상품외 발생되는 비용  (예 : 인테리어, 시설장치, 비품 ⇒ 감가상각) ⇒ 기간별로 안분시켜 감가상각한 비용을 원가에 산정하는것 +++++++++++++++++++++++++++++++++++++++++++++++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있지만, 직접대응에서 매출과 매입은 결제조건에 따라 마감기준에 따라 관련성을 연결짓는 기간이 길어질수 있다. 그렇기 떄문에 알기 쉽게 회사에서 실적으로 보려면 예산코드나 원가집계번호등으로 큰 매출 당 관리하는 내부 관리 코드를 활용하면 매출 당 매입건의 연결이 쉽게 가능하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의 기준은 발생주의 기준 *미수수익, 이자수익 처리들이 예시 +++++++++++++++++++++++++++++++++++++++++++++++ 경리회계담당자는 현금주의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자료와 발생주의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면업무스킬이 훨씬 효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발생된 채권, 채무의 회수와 지급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상으로 발생주의점 관점의 입력과 현금주의적 내용을 적절한 기준을 잡아 입력해주면 잔액 관리와 미수 관리가 명확하게 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