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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강을 들었습니다~       - 자본금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모두 충족이 되어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제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됨 -> 출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가 발급됨   - 19년 6월 19일 이후 등록하는 건설업은 자본금이 완화되었음   - 22년 1월부터는 전문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되면서 자본금이 변경됨   -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이 1개의 대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당초 전문업종이 자동적으로 주분야로 선정됨 예) 포장공사업 -> 지반 조정. 포장공사업(주업종은 포장으로 인정) - 같은 대 업종에서 주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해 주고 주분야에서 원하는 기술사 1명을 면제해 줌 - 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특례로 한 번은 기술자 면제, 자본금은 50% 경감 적용   - 22년 이전 등록을 했을 경우 특례로 한 업종에 대해 50$ 자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총 5.25억이 필요했으나 22년 1월 1일 개정 이후 대 업종화로 인해 토공사업과 보링 공사업이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특례 적용으로 실 자본금은 3.75억이 필요함 (토공+보링이 하나로 통합되어 1.5억만 있으면 됨) 위 경우 총 1.5억의 여유가 생김   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된 걸 이전 챕터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건설업에서 일하는 경리, 건설업을 기장하는 사람 모두 자본금을 맞출 때 이 전보다 수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번 힘든 곳은 힘들겠지만.......)
부동산 공부 7일차 입니다 ㅎㅎ   가지급금은 이자에 대해 문제가 있고, 가수금은 아무 문제 없다!! 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왜 가수금은 문제가 없는지, 정말 아무 문제 없는건 아닌지 알게되어 꽤나 충격적인 강의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몰랐던게 많았다는 사실에 놀랍네요. (물론 상반기는 놀라움의 연속,,,,!!!)   아무래도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가족들의 증여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으니 그 부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간주취득세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앤이 이해하는 간주취득세   법인이 취득했던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있다면 그 부동산도 취득했다고 보고 비율만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 너무나 이중과세,, 그치만 이게 허용된다면 저라도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 샀다가 주식만 팔았을듯,,한,,,ㅎㅎ)   신기했던건 처음 A가 80%지분으로 늘어 80%만큼의 간주취득세를 냈었는데, 나중에 100%가 된다면 20%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당연한데 실무적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이 달라지는거까지 체크한적은 없었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다뤘던 양도차익 추가과세!!! 자본적 지출까지만 반영되기때문에 세금이 나올수밖에 없는거 한번더 공부했고, 비사업용토지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강의로 어느정도 감이 잡혀서 뿌듯합니다ㅎㅎ   강의가 얼마 남이 않았다는게 너무 아쉽지만, 오늘 공부도 즐거웠습니다!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